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18
판결선고
2013. 12.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237,55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 기여분 합계 14,907,09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649,6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분 합계 25,207,4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3,288,55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용보험료 기여분 합계 6,914,7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5,207,4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의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체납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납부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