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30
판결선고
2014. 3. 2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6,3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0,766,1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6,384,6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9,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591,02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12. 1. 경부터 2013. 1. 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4,470,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발예고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제2항제2호, 제95조 제2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체납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