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32,2014
판결선고
2014. 2. 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면제를 받았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932』 -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경산시 F외 3필지에 있는 G 공장을 인수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공장을 피고인이 철거할 계획인데, 고철을 가져가도록 해주겠다, 고철 대금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그 철거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주기로 하였다는 주식회사 H는 위 공장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I과 공장 인수에 대한 가계약만 작성한 상태에서 그 인수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등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은 위 공장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비계파이프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약 3~4개월 후에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9.경 6m 비계파이프 400개, 4m 비계파이프 100개, 2010. 1. 16.경 6m 비계파이프 400개, 4m 비계파이프 100개, 2010. 1. 26.경 6m 비계파이프 150개 등 총 1,150개의 비계파이프를 각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이를 당초 계획대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정한 임차료도 지불하지 못하자, 2010. 7.경 피해자로부터 위 비계파이프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비계파이프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841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150개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0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수협우리유통육가공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주를 따게 해 주고, 공사비를 증액해 줄테니 그 대가로 6,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우리유통육가 공공장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장 공사수주를 받게 해 주거나 공사비를 증액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0원을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인천시 남구 가좌동 476-6에 있는 수협우림유통육가공공장 등지에서 피해자 M에게 "수협우림유통육가공공장을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였으니 공장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협우림유통육가공공장을 매수할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못해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1.경부터 약 한 달간 공사대금 44,7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22』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주)H(이하 '(주)H'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되며 알게 된 피고인 A를 전면에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자재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0.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찾아가 "구 Q초등학교 부지는 '(주)H'의 소유인데, 그곳에 기도원을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45일 만에 반드시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건네 준 (주)H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주)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적도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릴 정도로 궁핍하여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8,844,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경 경산시 F에 있는 (주)G 공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주)H의 이사이다. (주)I 소유의 (주)G 공장을 인수하기로 우리 회사가 위 (주)I과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며칠 후면 본계약이 성립될 것이다. 우리는 위 (주)G 공장을 철거할 예정인데 그때 발생되는 고철을 당신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B이 미리 건네 준(주)H과 (주)I 간의 가계약서, 위임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H과 (주)I과의 위 가계약은 2010. 2. 10.경까지 매매대금 약 6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바,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H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주)I과 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G 공장의 철거로 인한 고철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98』 , 『2014고단2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주)H의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H의 명의로 대구 북구 S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미리 준비한 (주)H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2010. 1. 6.경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H의 사장 직속 사원인데, 하우스 파이프, 하우스 비닐 등 부자재를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2010. 2. 10.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놓은 위 (주)H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주)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적도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역시 B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릴 정도로 궁핍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패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38,4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3고단735』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주)H의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되며 알게 된 피고인 A를 전면에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4.경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H의 대표인 B은 바빠서 오지 못하여 위 회사 소장인 내가 대신 왔는데, 우리 회사가 대전 북구 S에 있는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건축공구 및 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건축공구 및 자재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H의 대표가 맞으며 A가 말한대로 우리에게 건축공구 및 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그 건축공구 및 자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주)H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피해자에게 송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주)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는 실적도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공구 및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릴 정도로 궁핍하여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부터 2010. 2. 2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전동드릴, 아시바 파이프 등 시가 16,521,600원 상당의 건축공구 및 자재를 교부 받았다.
『2013고단1457』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H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되며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주)H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한 후 피고인 A를 전면에 내세워 (주)H의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근 AC빌딩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H그룹 이사인데 H그룹 직원 및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해주면 매월 말에 식대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은 실적이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들은 2010. 1. 20.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는 피해자 N에게 (주)H 명의로 건축자재 약 6,884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0. 1. 6.부터 2010. 2. 8.까지 농자재를 공급해주는 U에게 (주)H 명의로 농자재약 1,26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9. 12.부터 2010. 2. 21.까지 건축 공구를 공급해주는 X에게 공구 약 1,65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AC빌딩 AD공사는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2. 중순경 공사중단 요청을 받는 등 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부터 2011. 3. 2.까지 식사를 제공받고 그 식사대금 3,30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의 각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 AF, AG, AH, A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각 확약서, 양해각서, 내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등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H관련 기재 서류
수사보고서(어음사본 첨부, B의 명함 첨부, B의 명함 확인)
[판시 제4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I(개명 전 AJ),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H 진술부분 포함)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사본, 작물위탁관리약정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장 6매, A 제시 약속어음 사본 1매,
[판시 제5 사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거래장부
[판시 제6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장 및 명세서 사본
관련자료(확약서,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AC빌딩 2층 임대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2013고단322 수사기록 중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 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피해자 M),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사기(피해자 X, AA)의 점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는 실무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는 AG 목사가공사책임자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제4, 5항과 관련하여서는 S 비닐하우스는 피고인 A가 공사의 책임자일 뿐이고, 제6항 역시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의 독자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관련 -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피고인들은 2008년경 대구화원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대구화원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09.경 (주)H의 공동대표이사였는데, 위 회사는 2009. 8. 1.경 실내골프장 설치운영 및 컨설팅, 실내장식 등을 목적으로 법인등기부등록이 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업도 시행한 바가 없다.
AG 목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구 달서구 AL에서 AM교회를 운영하던 중 2010. 1.경 위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주)H의 주식 50%가 있다. 농장이 10만 평 가량이 있고, 교회를 4곳 돕고 있다. AM교회도 후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경북 칠곡군 AN에 폐교(Q초등학교)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은 "위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농군학교, 골프장을 짓고, 그 중 일부는 교회가 사용하도록 하겠다. 모든 경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6. AG 목사, AM교회 교인인 AO과 함께 Q초등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AP학원의 이사장 AQ을 만나 피고인 B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위 Q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만, 위 양해각서 상의 보증금 5,000만 원은 AO이 출연하여 지급하였다.
2010. 2. 19.부터 2010. 4.말까지 교회를 위하여는 교실 2칸(40평)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농장 및 골프장을 위하여는 운동장에 평탄작업을 하고 자갈을 까는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A는 2010. 2. 17.경 AE가 운영하는 P(사업자명의는 피해자 N)에 찾아와 자재를 요구하면서, "(주)H는 자력이 있으니 결재는 걱정하지 말라. 45일 안에 결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AE가(주)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그 다음 날 이를 AE에게 교부하여 P로부터 2010. 2. 19.경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았다.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3. 24.경 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고인들과 AG 목사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내가 사장이다. 곧 돈을 줄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 일주일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여 H그룹 (주)AR 경영전략본부장 소장 B 명의의 명함을 건네받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인 B에게 독촉 전화를 하였으며 그 때마다 피고인 B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4. 14. (주)명지물산 발행의 액면 2억 원 약속어음과 2010. 4. 10. AS 발행의 액면 4730만 원 약속어음에 각 (주)H 대표이사 B 명의로 배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4. 27. AQ 및 학교법인 AP학원 이사에게 '2010. 2. 9.자 약해각서 이행을 위하여 저 B이 직접 2010. 4. 1. 칠곡군교육청을 방문하여 대안학교(가칭 AT학교) 설립을 위한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칠곡군교육청에서는 AT학교를 적극유치 환영하고 학교 설립에 따른 제반 사항 일체를 지원 보전, 보증키로 확약하였다. 2010. 4. 28.까지 보증금(잔금 4,000만 원)을 송급하고자 하니 먼저 AQ 이사장 재직증명서와 AP학원 매매 및 임대사용승낙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문을 2010. 4. 28. 4시까지 (주)H 본사 팩스로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1. AO에게는 Q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0. 4. 28.자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AU회사 AV에게는 Q학교와 관련하여 2010. 2. 9.자 보증금 1,000만 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AF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전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 B이 자신 및 근로자 3명에게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폐교를 농장, 교회, 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위 공사를 어느 정도 시작하면 돈이 풀리니 밀린 인건비, 건축비 등을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B이 직접 황토도 구하여 오고 건물 배치, 화장실 등을 손수 직접 지시하였고, 전기공사도 아는 사람을 불러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AG 목사가 2010. 4. 3. 인건비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AE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바 있으나, 이는 AG 목사가 공사 책임자로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이후 교회를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이대금을 마련하여 온다며 서울로 간 이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그 중 일부분에 교회를 이전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G 공장 고철 관련 -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대구 북구 S에 있는 옛 AW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 일을 좀 해달라는 말을 듣고 부지를 정리하고 비닐하우스 6동을 짓는 등 일을 하던 중 자금이 없어 인건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주)H이 G 공장을 인수하려고 가계약을 맺었으니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돈을 만들어 보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2010. 2. 1.경 피해자 R에게 "(주)H이 (주)I 소유의 G 공장을 인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며칠 후면 본계약이 성립될 것이다. 공장 철거 시 발생되는 고철을 매도하려고 할테니 일단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임장에 "G 공장의 철거 및 고철에 대하여 아래의 위임 받는 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가계약은 2010. 2. 10.까지 매매대금 약 6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10일 이후에 약 60억 원이 되는 거액을 마련한 특별한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계약까지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휴대폰을 개통할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 A로부터 오히려 2009. 12. 29.부터 2010. 1. 23.까지 7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S 비닐하우스 관련 - 판시 제4, 5항 관련
AH 목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을 찾아와 "(주)H의 이사이다. 비닐하우스 6동을 지어서 버섯농사를 지은 후 수익금의 15%를 주겠다"고 하여 2009. 12. 4. 작물위탁관리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약 15일 정도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주)H의 부장으로 소개하면서 앞으로 지을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의 모든 일을 피고인 A에게 맡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AF도, 피고인 B이 하우스 짓는 위치와 어떻게 짓는지 여부 등을 직접 지시한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으며, 인부들은 피고인 B을 사장, 피고인 A를 (현장)소장이라고 지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X은, 2009. 12. 14.경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Y에 찾아와 피고인 B의 명함을 주면서 자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기에 피고인 A만을 믿고 자재를 공급하여 줄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자기가 사장인데 자재를 공급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받았고, 명함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바 있고, 거래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해서 자재대금 납부를 독촉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당시 피고인 B은 휴대폰을 개통할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 A로부터 오히려 2009. 12. 29.부터 2010. 1. 23.까지 7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역시 AH 목사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AC빌딩 공사현장 식사대금 관련 - 판시 제6항 관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AC빌딩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S 비닐하우스 공사 및 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재대금 및 임금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식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 피해금의 합계 역시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뿐 아니라 AG, AH에게도 사실상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자재를 빌리거나 인부를 고용하며 고철 관련 대금을 마련해 오는 일을 담당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6.경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2013고단197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AN에 있는 AP학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인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5.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0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인 B의 지시에 따라 현장소장으로 일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Q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 AF, AI은 B이 사장이므로 B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야 하지만 B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A를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경은
각주1) 검사는 '대표이사'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같이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