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3
판결선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4.경 위 B 공장 안에 있는 구덩이를 매립한 다음 공장 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름 장갑, 폐기름 걸레, 소각 잔재물, 스티로폼 판넬 등 사업장폐기물 약 7톤을 마사토와 함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 구덩이 속에 매립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및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CNC보링머신을 리스 받아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B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 및 CNC보링머신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7. 27.경 위 CNC선반을 D 회사에 임의로 매각하고, 2011. 12. 29.경 위 CNC보링머신을 E 회사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및 CNC 보링머신을 각 횡령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판시 제1의 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리스계약서(CNC보링머신), 해지채권 상세내역서(CNC보링머신), 상환내역 (CNC보링머신), 리스계약서(CNC선반), 해지채권 상세내역서(CNC선반), 상환 내역 (CNC선반), 견적서(CNC보리어신), 견적서(CNC선반)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폐기물 매립의 점)
· 피고인 B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 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산업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정상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리스료 중 약 1/3은 납부를 한 점, 남은 리스료를 성실히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불법적으로 매립한 산업폐기물의 양, 이 사건 이후 위 산업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원상회복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