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21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