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6. 19. 선고 2013고단43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C, D, E,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I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H 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 D, E, G, F, H에 대한 위 각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C, D, E, G, F, H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A, C, D, E, G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F, H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28호 내지 31호, 33호, 35호, 36호, 39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40호 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42, 4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증 제37, 38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증 제14, 41호를 피고인 H로부터, 증 제44, 45호를 피고인 I로부터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