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8. 20. 선고 2014가단12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E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다.

나.

2010. 8. 18.부터 2012. 11. 3.까지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C는 피고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임원 및 기구)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이사 : 9명 이내

3.

감사 : 3명

③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지명한다.

제26조 (회의 정족수)

④

이사회 정족수는 제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찬반 동수일 시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급여)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직무에 요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근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비용과 지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집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1. 7.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78,609,931원(= 기본급 42,500,000원 + 직책수당 11,000,000원 + 상여금 10,000,000원 + 퇴직금 15,109,9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조합 사무실 경비 3,527,650원을 자비로 충당하였다. 원고 B은 2012. 8.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5,550,000원(= 기본급 3,950,000원 + 직책수당 600,000원 + 상여금 1,000,000원)을, 원고 C는 2012. 10.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3,000,000원(= 기본급 2,400,000원 + 직책수당 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2,137,581원, 원고 B에게 5,55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급여 청구 부분

살피건대,갑제4,5호증,갑제10호증의1,갑제13호증의3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피고의2006.4.3.자이사회에서조합장인원고A에게월2,500,000원의급여를지급하기로결의한사실,피고의2007.11.8.자이사회에서조합장인원고A과직원F에게본봉의200%에해당하는상여금을지급하기로결의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A에게2011.7.1.부터2012.11.3.까지의급여40,250,000원(=2,500,000원×16개월3일)과상여금10,000,000원(=2,500,000원×200%×2회)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원고A은2012.1.부터2012.11.까지의직책수당11,000,000원,2012.11.4.부터2012.11.30.까지의급여2,250,000원의지급도구하나,원고A이2012.11.3.까지피고의조합장으로재직하였음은앞서본바와같고,갑제2,4,7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피고이사회가원고A에게직책수당으로월1,000,000원을지급하기로결의하였다거나원고A이2012.12.27.까지피고의조합장업무를수행하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원고A의이부분청구는받아들이지않는다.

이에대하여피고는,피고와도시개발사업협약을체결한대상종합개발주식회사가원고A명의의계좌로2011.6.30.부터2012.3.30.까지50,000,000원,피고명의의계좌로2012.7.11.부터2012.11.6.까지73,000,000원을피고운영비명목으로송금하였고,원고A은2011.6.30.부터2012.11.7.까지위운영비중121,740,044원을인출하였으므로,원고A이2011.7.부터2012.11.까지의급여를지급받지못하였다는것은믿을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갑제3내지5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2011년과2012년의피고예산중인건비를제외한경상비가83,090,810원에이르는점,2011.12.28.자감사보고서에2010.11.부터2011.12.28.까지피고조합장인건비를지급하지않았다고기재되어있는점에비추어보면,원고A이피고운영비중121,740,044원을인출하였다는것만으로위돈이원고A의급여로지급되었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또한피고는,2007.11.8.자이사회에서원고A에게상여금을지급하기로결의한것은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하여무효라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피고정관이이사회정족수는제적인원의과반수출석에출석인원의과반수찬성으로하며,찬반동수일시의장이결정하는바에따르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갑제13호증의3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2007.11.8.자이사회에제적인원인7명의이사가모두참석하였고,그과반수인4명의이사가상여금지급의안에대하여찬성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의정관에서임원에게퇴직금을지급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원고A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자가아닌한피고로부터퇴직금을지급받을수는없다.

그러므로원고A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아닌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에있는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여기에서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는,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감독을하는지,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당하는지,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와,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지등의보수에관한사항,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정도,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의근로자지위인정여부등의경제적·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13.6.27.선고2011다44276판결등참조).

그런데원고A이조합장으로서수행한업무는피고의대표자로서의조합업무총괄,총회또는대의원회의회장직수행등으로서그업무의성격상원고A이피고로부터독립하여업무의수행방법및시기,내용등을결정하였고,업무수행과정에서피고가원고A의업무수행을지휘·감독하거나,근무시간과장소를지정한사실은없다.위와같은원고A의업무성격,피고와의독립적인관계등을고려하면,원고A이피고의근로자라고볼수는없으므로,이를전제로하는원고A의주장은구체적인퇴직금의액수등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받아들일수없다.

3)

경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원고A이피고사무실경비3,527,650원을지출하였음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원고A의이부분청구는이유없다.

4)

소결론

따라서피고는원고A에게50,250,000원(=급여40,250,000원+상여금1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인2014.2.13.부터피고가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2014.8.20.까지는민법이정한연5%,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20%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B이 2012. 8.부터 2012. 10.까지 피고의 경리로, 원고 C가 2012. 10.부터 2012. 11.까지 피고의 사무장 또는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