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002,680원 및 그 중 500만원에 대한 2013. 5. 21.부터, 1,703,900원에 대한 2011. 4. 26.부터, 2,918,780원에 대한 2012. 6. 16.부터, 880,000원에 대한 2012. 6. 3.부터, 500만원에 대한 2012. 8. 1.부터, 150만원에 대 한 2015. 5. 29.부터 각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원고 B에게 21,195,791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6.부터 2014. 11. 14.까 지 연 5%,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대위변제금
원고는 2010. 10.경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총무부장으로 입사한 사실, 소회 회사는 피고가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1(대위변제확인서), 갑2(차용증), 갑3(전자금융거래확인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 개인 지위에서 2012. 5. 3. F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을 원고가 2013. 5. 20.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업무경비(지적공사측량비와 업무용차량대여료 포함)
갑5(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갑25(지적현황측량성과도), 을5-1~5(2011. 4. 4.자 접견민원서신), 갑6(차량 투입/반납 확인서), 갑7(신용승인전표), 갑20 내지 23(2012년 3 내지 6월 각 지출내역서), 갑24(2012. 5. 18. ~ 2012. 7. 16. 자필메모), 갑36(불기소결정문), 갑37(판결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 2011. 4. 25. 대한지적공사에, 소외 회사가 분양한 G 등 토지의 측량비로 1,703,900원을, (2) 2012. 3. 8.부터 2012. 6. 15.까지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교통비, 주유대, 통행료, 식대, 비품 구입비 등으로 합계 2,918,780원을, (3) 2012. 5. 3. 소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H 그랜져 티지의 대여료 등으로 88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각 지출에 관하여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를 찾아가 지시를 받거나 일시 출소(2012. 2. 3. 일시 석방되었다가 2012. 5. 8. 재차 구속)한 피고에게 보고를 한 사실, 위 각 지출 당시 소외 회사의 보유자금이 없고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이를 변상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의 주주구성이나 임원관계, 피고가 그 경영권을 일시 상실하였을 때에도 원고는 교도소로 피고를 찾아가 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개인 지위에서도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1,703,9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출 다음날인 2011. 4. 26. 이후의 지연손해금, 위 (2) 2,918,7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출 다음날인 2012. 6. 16. 이후의 지연손해금, 위 (3) 결제금 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6. 3.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급여
원고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7. 16.경 퇴사하였는데 2012. 2. 1.부터 2012. 7. 16.[갑24의 최종 기재 일자]까지 총 5.5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니 1,100만원(200만원 × 5.5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경과한 2012. 8. 1.이후의 민법과 소촉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에 대한 급여가 월 200만원이라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고 근로기간에 대하여서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갑8(2012. 5. - 6. 급여 지급 내역서 -총무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5, 6월 급여는 회사 사정상 7월 급여와 같이 지급키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4월분 이전의 체납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위 5, 6월 급여의 합산액인 400만원만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위 5, 6월 급여와 7월분 급여의 합산액인 500만원(=월 200만원 × 2012. 5. 1.부터 2012. 7. 16.까지 2.5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위자료
갑36,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30. 구미경찰서에 원고가 2011. 1. 28.경부터 2011. 3. 8.경까지 피고가 구속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회사의 자금 6,786여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원고에 대하여는 2015. 5. 28.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고(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년형제1207호) 도리어 피고가 2015. 7. 16.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5고단517호)이 인정되므로(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항변은 위 고소사실과 동일한 것이고 위 무고사건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무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처벌정도, 그 형사사건에서는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이상에서 본 원피고의 관계 내지 피고의 사업내용 및 원고의 수행직책, 뒤에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남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처벌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액수는 150만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1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고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29.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결론
결국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가. 내지 라.의 합계액인 17,002,680원 및 그 중 가.의 500만원에 대한 2013. 5. 21.부터, 나. (1)의 1,703,900원에 대한 2011. 4. 26.부터, 나.(2)의 2,918,780원에 대한 2012. 6. 16.부터, 나. (3)의 880,000원에 대한 2012. 6. 3.부터, 다.의 500만원에 대한 2012. 8. 1.부터, 라.의 150만원에 대한 2015. 5. 29.부터 각 피고의 항쟁의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갑10, 11(각 매매대금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갑15(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18(업무상배임 판결문), 갑17(대출이자 대위변제확인서), 갑19(배당표), 갑29(소유권이전비용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는 2010. 12. 1.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A의 남편인 원고에게 구미시 G 전 1154㎡ 중 1154분의 331.5 지분을 3,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2010. 12. 2. 계약금 350만원을 피고 C의 계좌로, 2011. 1. 10. 잔금 3,150만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각 송금받은 후 2011. 1. 11. 자신의 처 D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제한물권 등이 없는 완전할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남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원남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로 인하여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위 법원 2013고단1433호),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 피고 C는 2011. 2. 8. 원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피고 C가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1. 위 대출금 이자 205,72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후로도 피고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새마을금고는 2012. 10. 10.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결국 위 토지는 2013. 5. 27. 타에 매각되어 원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2013. 6. 25. 위 지분의 소유자로서 15,378,599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토지지분의 취득과정에서 취등록세 등으로 2011. 2. 1. 1,368,6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위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500만원에서 위 배당받은 15,378,599원을 뺀 나머지 19,621,401원과 위 대출금 이자 대위변제금 205,720원, 위 토지지분의 취등록세 등 1,368,670원을 합한 21,195,7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3. 6. 26.부터 2014. 11.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4. 11.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D도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2(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A이 같은 취지로 피고 D을 고소하였다가 2013. 11. 20.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형제22736호, 을1-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