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1044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640,994,210원을 11,563,967,1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027,050원(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으로 각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부터 2011. 10. 15.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수원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1. 9. 법인등기부상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C는 2012. 4. 18.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D이 2013. 8. 20. C의 파산관재인으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12. 4. 18.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원고는 퇴직 전 월급으로 9,792,870원을 받았고, 퇴직 당시 체납급여가 합계 38,915,235원, 체납퇴직금이 47,648,440원이었다. 원고는 C의 전 파산관재인 E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2270호), 2013. 5. 31. '피고(C의 파산관재인)는 원고에게 86,563,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563,675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4. 2. 24.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총 배당금액 13,142,289,959원 중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임금채권체당금 1,347,025,590원 및 최우선임금 94,553,519원을, 구미시에 당해세 59,716,64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640,994,2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86,563,67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