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88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 Y, Z, AA, AB, AC, AD(79년생),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죄, 2010. 1.월분 체납으로인한 국민연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