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담당 이사로 일하며 매달 급여 500만원과 영업활동비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5.부터 근무하다 2015. 2. 6. 퇴사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개월 동안의 임금 3,000만원 및 영업활동시 지출한 경비 608,810원을 합한 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D의 소개로 C에게 접근한 후 수십억원의 매출 달성, 보유 중인 특허권의 무상이전 등을 약속하여 C과 사이에 C은 자금 및 경영을, 원고는 기술과 영업을, D은 생산관리를 각각 맡기로 하고 이후 수익이 생기면 C의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여 주고 나머지는 균분하여 갖기로 한 관계인데 원고는 투자제안 당시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다가 매출은 없고 구미시에 공장성립 및 기계설치 투자비용과 운영과정상의 각종 경비 등 C의 비용만 들어간 상황에서 퇴사해버렸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C을 임금체불로 진정(갑3)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C은 원고가 자신이 건축자재 특허를 소유하고 있어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여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C의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해주고 원고와 D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졌으나(갑1, 2[ 적용연월일 2014. 9. 10.]) 이는 D이 공장등록을 위해 C의 동의 없이 한 일이고, 원고공장가동시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C을 포함하여 원고와 D이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동 월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D이 재직시 C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과 근로자 E과 달리 원고와 D은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족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을2['2014. 3. 26. meeting', 추정손익계산서, 2014. 8. 2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목적 사업 추가, 상호 변경, 구미공장소재지에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2014. 8. 27.자 meeting summury' 등], 을7(D의 진술서) 등과 함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갑5(입금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있다는 것인데, 갑4(지출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구미지청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하겠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서증이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던 C이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