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2011. 11. 1.부터, 원고 B가 2013. 4. 11.부터, 원고 C이 2013. 9. 25.부터 각 2014. 7. 4.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8, 9월분, 2014년 6월분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676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14. 8.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E으로 기재한 점, ② E은 자신의 사업체가 부도난 2014. 7. 4. 이후 원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체불임금의 변제에 충당한 점(원고 A, B : 각 200만 원, 원고 C : 100만 원), ③ 원고 B, C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원고 A도 2013. 5. 5. 이후에는 대부분 E과 그의 처 F, G(H이 피고를 양수한 2013. 1. 23.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