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관리 ·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2. 12.경에서 2015. 8.경 사이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제수당 지급규정, 취업규정, 복리후생비 집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여금,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이하 위 상여금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통틀어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아왔는데, 피고는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본급 및 건설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 등은 모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2. 9. 21.부터 2015. 8. 24.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기지급 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2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날,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및 추석에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당해 지급일에 재직 중인 때에만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 중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 등 중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상여금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 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직원들에게 업적평가(조직업적 + 개인업적) 결과에 의한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라 상여금(자체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3 ~ 5급 직원들은 등급에 따라 최소한 기본급의 167%를, 6급 이하 직원들은 등급에 따라 최소한 기본급의 183%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위 상여금은 설날과 5월에 각 기본급의 50%가, 하계휴가철 및 추석에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른 상여금 중 잔여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원의 각 1/2이 지급된 사실, 그런데 2011. 7. 1. 이전에 피고에 입사한 직원들 중 위 4분기의 성과금 지급시점 이전에 정년퇴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한 사람들의 일부는 퇴사하기 이전의 성과금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 그 퇴직시점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② 또한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그 승진시점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의 직원 중 정년퇴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한 직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당수는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데다, 위와 같이 퇴사하기 이전의 성과금만이 지급된 경우는 그 퇴사 당시에 성과금 지급률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지급률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되면 추후 소득세 등을 다시 정산하거나, 상여금 초과분의 환급 내지 부족분의 추가지급 등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퇴직자들도 상여금 미지급에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만일 퇴직자들이 그 지급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당시 적어도 위 167% 또는 183%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정적 ·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직급을 불문하고 기본급의 167%만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에 한함)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정방식에 따라 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중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 2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5.부터(원고들은 위 각 임금에 대하여 그 산정종기인 2015.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2015. 8. 31.을 퇴직일로 보는바, 피고로서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9. 15.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현석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