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1
판결선고
2016.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구미시 백산로 118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센터에서 2015. 2. 28.경 이전 18개월간 주식회사 자아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 총 338일 동안 일용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당한 것처럼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이 이를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기간 중인 2013년 4월경 자녀를 출산하고, 2009년생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2015. 2. 28.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5. 13. 344,000원, 같은 해 6. 10. 1,204,000원, 같은 해 7. 9. 1,204,000원, 같은 해 8. 5. 1,204,000원, 같은 해 9. 2. 1,204,000원, 같은 해 10. 2. 1,290,000원 합계 6,45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민등록 등초본 사본,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액수가 적지 않으나,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1,290만 원)을 납부하였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