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07,2015
판결선고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707]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주) D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08. 4. 14.부터 2013. 7. 13.까지 근로하다 2013. 7. 14. 퇴직한 E의 퇴직금 7,651,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 D학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 위 (주) D학원에서 퇴직한 과학 강사인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6,04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07]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정9]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 D학원 급여수령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과 F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F은 근무기간 중 매월 일정액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받았던 점(수강 학생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음), ② E과 F의 수업시간표, 수업방식 및 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나 이는 학원강사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자율일 뿐이고, E과 F은 학원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업무시간 중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F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세금을 납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과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D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