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제1차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9. 3.부터, 같은 표 제2차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3. 3.부터 각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07. 6.경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의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 일부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운영적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외주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①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작성, 직원의 모집과 운영 등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② 인건비 결정과 지급, 노무관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세무관리 등의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③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관련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근무성적평가표, 해고예고통지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지사 관할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외주사업체 운영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채용광고를 내고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정한 다음 연차와 대근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별지 2 표 산출내역서의 서식과 같이 소속 안전순찰원의 인원수 및 그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노임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노임단가는 피고가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의 기준에 맞추어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안전순찰원에게 임금을 책정·지급한 후 피고에게 임금항목별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적정금액(통상 항목별로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6% 이상)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청구소송 제기 등
안전순찰원들은 고용주인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위 상여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178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30호,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0546호 등)을 제기하였다.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안전순찰원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법정수당 차액에서 일부를 감액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별지 1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에서는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안전순찰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상여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용역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법정수당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변경된 법정수당과 기존의 법정수당 차액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내지 특수조건 제12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주가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 노무비를 지급한 것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볼 수 없다.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이와 관련해 피고는 책임이 없고, 위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사정변경의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액의 조정으로서 원고들이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성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할 노임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다른 경비를 합한 다음 그 금액에 일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위 노임단가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외주사업자로 선정된 원고들에게 직원 모집, 운영, 인건비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근로계약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식도 제공한 다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산출내역서상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임단가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데다, 피고가 결정한 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출한 임금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96%)이 안전순찰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면 해당 원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는 등 원고들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가 결정한 노임단가대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임금내용을 결정할 때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를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가 잘못 책정되었다거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독립하여 용역대금 내지 공사대금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용역대금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합의금 및 그 중 제1차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9. 3.부터, 위 각 합의금에서 제1차 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 표 제2차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3. 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합의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계약금액 조정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정산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지급을 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위 합의금에 미달하는 2,000만 원의 지급만 청구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달리 그 이전에 위 나머지 합의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이현석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