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 중 별지12 '연도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2014년'란 기재 원고별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2020.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7년 6월경부터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 피고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운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직원(이하 이러한 직원과 아래 제1의 가. 8)항 기재 전문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설립한 사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은 피고에게서 외주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이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상대로 1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작성, 직원모집과 운영 등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2 인건비 결정과 지급, 노무관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세무관리 등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단체상해보험 등 '보험 관련사항'을 교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근무성적평가표, 해고예고통지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취업규칙의 경우, 독자적으로 마련한 일부 외주사업주도 있지만, 대부분 피고가 작성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피고 지사관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기 체결하였다(이하 위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운영 기간은, 처음에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 퇴직 당시 정년 잔여기간(최대 6년 이내)으로 정해졌으나, 2012년경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주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다.
외주화 작업이 차례로 진행된 결과, 2007년 6월경부터 피고 관리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관한 안전순찰업무는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나머지 구간에 관한 안전순찰업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였는데, 2011년 말경 기준 약 70%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고, 2013년 4월경 모든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다.
피고의 일부 지사(남안성, 충주, 홍천, 제천, 진천, 산천, 보령지사)에서는 2014년경부터 위의 1) 내지 6)항 기재 방식과 달리, 피고와 무관하게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전문업체 (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업체이다)에 안전순찰업무를 위탁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예외 없이 위의 1) 내지 6)항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설립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채용광고를 내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정한 다음 연차와 대근(代數)을 관리하였고,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법인설립 자본금, 사업자등록비, 이행(계약)보증보험료, 채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사무용 컴퓨터나 인쇄기, 복사기 등 일부 사무용품과 냉장고, 정수기, 냉난방용품 등 비품, 출퇴근등록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요 시설과 장비인 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차량관제 단말기, 사무실, 그 밖의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캐비닛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었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피고 회사명과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이하 '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기준 표준매뉴얼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표준매뉴얼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고(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2항),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표준매뉴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피고는 2011년 7월경 표준매뉴얼 내용 중 제2장 제5절의 '1. 가. 근무자 편성 및 배치'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무자 편성 및 배치 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2년 6월경에는 제2장 제5절의 1. 가. 나)항에 "단,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1인 1조 근무조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위 변경사항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소속 안전순찰원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 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 기준에 맞추어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지급하고 피고에게 임금항목별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용역대금(기성금)을 받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안전순찰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외주사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피고는 적정금액(통상 항목별로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6% 이상)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외주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들 근로제공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회사명'란 기재 각 이 사건 외주사업체(복수의 외주사업체가 기재된 때에는 가장 위쪽에 기재된 외주사업체를 지칭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되었고, 해당 외주사업체 담당 고속도로 구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 운영기간이 만료한 경우 새로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여, 원고들은 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A지사의 관리구간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15명(별지 1의 '도로공사 고용이력'란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B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3. 7. 1.부터 다시 다른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C 소속으로 변경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가.~카. 항 기재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안전순찰원 업무 외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이 곤란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생수 제공 서비스, 대형 화물차량 주요 운반품목 설문조사' 등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1. 타.항)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였고, 피고 지시에 따라 해당 외주사업체 담당 지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대한 피고의 관여
채용과 근태 관리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할 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2014. 6. 25. '실무직 직원관리 예규'로 명칭 변경.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현장직예규'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4)항], 과업인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외주사업체에 과업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10)항].
특정 구간의 외주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용관계는 대부분 새로운 외주사업체에 승계되었다(별지1의 '회사명'란에 복수의 외주사업체가 기재된 원고들은 새로운 외주사업체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거나 스스로 근무 지역을 옮긴 안전순찰원이다).
피고는 2011년 12월경 '2년 이상 안전순찰업무를 근속한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선임순찰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외주사업체에 채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주 선정과정에서 선발순위가 동순위일 경우 '순찰 현장직 고용승계 인원 계량화 점수'를 반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소속 안전순찰원의 성명·주소·연령·경력 및 근태 상황, 인사발령(승진·퇴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는 본사, 지역본부, 지사차원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운영실태 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상태 등을 점검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안전순찰원 근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외주안전순찰업무 경영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포상하고, 부진업체를 제재하기도 하였다.
근무 편성, 작업시간·장소 등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자 수, 근무조 편성과 배치 방식,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대기장소는 피고가 작성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결정되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항),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월 단위로 근무편성표 및 배차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필요에 따라 업무지시서를 하달하였다.
피고가 필요에 따라 '폭설대비 비상근무, 설 연휴 특송기간 특별근무, 과적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강우로 인한 특별근무, 졸음사고예방 알리미 정비 안전관리, 춘계장비 수검' 등 안전순찰팀 특별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공문을 보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하였다. 특별근무사유에는 지역본부 행사(연극) 참가, 과적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등 안전순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것도 다수 포함되었고, 특별근무비는 안전순찰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
업무수행 지시·감독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에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360° 회전과 확대 조작이 가능하다), 순찰차량에 설치된 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GPS)을 이용한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 등 통신장비를 통해 각종 고속도로 상황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위치, 운행 거리 및 근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업무장소와 필요한 업무내용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 업무용 스마트폰[스마트폰 이전에는 휴대 정보 단말기(PDA)를 제공하였다]과 피고가 개발한 안전순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여 피고에게서 직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피고에게 현장 상황 및 업무수행 결과 등 보고사항을 직접 전송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가 순찰차량에 설치한 단말기에 매 근무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입력하고, 업무종료 후 매일 이를 출력한 '장비운행일지'와 직접 작성한 '순찰일지'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시간과 근무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교통차장,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구난작업확인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순찰일지'는 피고 소속 직원(상황실 근무자, 교통차장, 도로차장, 지사장 등)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해당 외주사업체 결재란은 따로 없다(다만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순찰일지에 선임 안전순찰원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는 피고 지사장의 특별지시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실에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는 5초마다 화면이 바뀌고 직접 조작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이 나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치나 작업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사무원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달리 평일 야간 및 휴일 작업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통한 업무지침 하달 피고는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아래 [표 2] 문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특정되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교육과 훈련
피고 산하 인력개발원은 안전순찰업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제공하였고, 신규 채용된 안전순찰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온라인교육(E-Learning) 비용을 부담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직접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에게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에 의하여 계획·실시된 다양한 훈련(교통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모의훈련, 갓길차선제 운용 전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터널 화재대비 불시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훈련, 풍수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훈련, 사고유형별 사고처리 실습 등)에 참가하였다.
포상 등
피고 지역본부와 지사는 우수 안전순찰원 선발, 안전순찰 달인 선발(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피고의 현장직 안전순찰원을 통틀어 선발하였다), 외주 안전순찰 경진대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을 하였다.
피고는 2010년 3월경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글을 모아 '고속도로 파수꾼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글도 게재하였는데, 그들의 소속을 피고 지역본부와 지사로 표시하였다.
관련 규정 및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파견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의 촌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용역의 내용, 정도, 범위 등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 역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 예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다.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
광범위한 영역의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고속도로 이용자 수, 고속도로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무내용이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 고속도로를 유지·관리·순찰 하는 것'은 긴급성·신속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지사가 하나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담당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의 근로자가 배정받은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오랫동안 조직적·기능적으로 통할하면서 직접 처리하였던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인위적으로 외주화하였다는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주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설립을 위해 교육한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취업규칙을 마련하거나 근로계약서, 각종 근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고는 여러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의 복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피고의 의사로 정해진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표준매뉴얼의 과업인원과 근무형태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 근무를 편성하였던 점,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대근(代勤) 또는 탄력적 근무제나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경우 피고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였던 점, 피고의 방침에 따라 원고들 근무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취약시간대 순찰강화를 위한 알람순찰을 확대 시행하면서 원고들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들 대기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수시·정기 교육, 각종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던 점, 2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 또는 안전순찰차량 위치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을 전달하였고, 근무장소를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취약시간대 순찰강화를 위한 알람순찰 운영방안'을 통하여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찰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별 업무를 지시하도록 하였던 점,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피고 지사장은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정해졌다), 피고 소속 상황실 실근무자가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던 점, 4 피고는 2013년 1월경부터 안전순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시로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5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양식(순찰일지, 구난작업확인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여 피고 소속 직원 결재를 받았고, 순찰차에 탑재한 단말기에 업무수행내역을 입력한 뒤 출력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실제로 피고가 2012년 6월경 실시한 외주순찰 도급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용역 결과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한 업무지휘를 상황실 근무자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대부분 피고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점, 피고가 각종 지침 문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 지사 → 이 사건 외주사업체' 순서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원고들에게 직접 전달 또는 교육하였던 점, 피고 소속 교통안전차장은 원고들을 상대로 1~2시간 동안 교육하였으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초번/중번 교대시간대에 20분 정도 교육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도 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근무방법 등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지시 내용을 통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피고 통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하였던 종전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이들과 동종 또는 유사 방법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유기적인 보고 또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근무시간대에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전국의 고속도로를 관리·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 형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모의 훈련과 직무교육을 함께 받았던 점, 피고는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게시하였던 점,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접 지사 간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였고, 피고 지사명과 로고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로고 등이 기재된 안전순찰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 본사나 지사에서 우수 안전순찰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1) 1 피고가 원고들의 자격,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원고들의 교체 여부 등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던 점, 2 피고가 산출내역서를 통해 계약인원을 정하여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와 같은 설계 대비 적정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심사하였던 점, 3 원고들은 무급휴일에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장소를 지정하기도 곤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과업인원을 산정하면서 예비인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과 근로자 수 또는 교체, 근무 또는 휴게시간, 임금의 수준 등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 교육·훈련에 상당히 관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교육하지는 않았다.
표준매뉴얼에는 '직원의 근태, 대근(代勤) 등 각종 근태사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내규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근태상황 등을 기초로 용역대금을 정하였던 점, 피고가 정한 투입 인원수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들 출·퇴근이나 휴가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재량은 제한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통하여 원고들 근태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업무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업무와 구별되지 않고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속도로 안전 유지 또는 관리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들 업무는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피고의 안전순찰원 채용 조건[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4)항이 준용하는 피고의 현장직예규 제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이다. 피고가 위 기준에 따라 채용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유지·순찰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지시에 따라 원고들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1. 타. 항), 피고는 각종 지침문서를 통해 원고들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본래 업무인 고속도로유지·순찰 업무 외에도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 곤란자에 대한 생수제공 서비스' 등 비전형적, 일시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일정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다르게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상시적,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역시 일반 도급계약처럼 작업 단계나 작업 수행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임률과 원고를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업조직은 피고 정책에 따라 사무장, 사무원, 안전순찰원을 고용한 것이 전부였던 점, 2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집기도 제공하였으며 안전순찰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
, 일시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일정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다르게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상시적,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역시 일반 도급계약처럼 작업 단계나 작업 수행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임률과 원고를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업조직은 피고 정책에 따라 사무장, 사무원, 안전순찰원을 고용한 것이 전부였던 점, 2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집기도 제공하였으며 안전순찰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주요 장비도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3 이 사건 외주사업체 취업규칙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서식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는데 그 목적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 사이의 업무 통일성, 획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였고, 이들이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특별히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설립에서부터 운영, 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의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형식상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안전순찰원들은 종전에 피고를 상대로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급식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선행소송의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392, 3138(병합), 4988(병합), 5806(병합), 10969(병합)]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786, 2036809(병합), 2036816(병합), 2036793(병합), 2036939(병합)]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2016다239024,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앞서 본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개정 전, 후 파견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1 2012. 8. 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날에,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의2 시행일 이후인 별지1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뒤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안전순찰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별지1의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의 '도로공사 고용이력'란 기재 원고들 15명은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 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하나인 B에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7. 1. 피고를 퇴사하면서 다른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C에 고용되어 다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원고들은, 설령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에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처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피고에 직접 고용된 후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와 같은 최초의 고용의 무발생에 근거하여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하고 모두 2013. 7. 1.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에 다시 파견근로를 제공한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3. 7. 1.자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1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촌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하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르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이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가 2013. 4.경 전면 외주화 되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용받기로 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제4의 나 항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관한 주장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한다는 주장 피고는, 해고 사직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별지2 '외주업체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 표 기재 원고들(단, 원고 118 D는 소취하)의 경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여 직접고용의무와 그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단절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릇,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이 사건에서 별지2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같은 표 중 '고용관계 단절 원인 '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였거나 외주사업체로부터 해고되는 등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단절은 피고의 고용의무발생 후에 모두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사이에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 위 원고들 중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된 원고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 자진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한 원고들은 선행소송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도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밝힌 것에 불과한 점, 3 달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외에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이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은 근로제공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또는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들고 있다. 1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가 귀책사유에 기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지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고용관계 단절 없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근로를 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 외주사업체 임금을 공제하고, 고용단절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반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 그들은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없어 피고의 임금 상당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게 되고, 더구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도 아니하면 중간수입도 공제 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실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처리와 모순되므로, 고용단절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 3 자진하여 사직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다른 안전순찰원을 신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규 채용된 안전순찰원들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고용단절 기간의 손해를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1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과 그에 대한 피고의 수령지체가 없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2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한 고용관계의 존속과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외주사업체와의 고용이 단절된 원고들과 그렇지 아니한 원고들을 대비시키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외주사업체 임금과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고용단절 원고들이 외주사업체 임금 또는 중간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공평의 관념상 공제할 이익이 없어 피고의 임금 상당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두고,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원고들의 외주사업체 임금 공제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볼 경우에는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외주사업체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단과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신규 채용된 안전순찰원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피고가 고용의 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데서 기인한 것이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을 계속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사직하거나 해고됨으로써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시하는 위 논거들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급여명세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에 관한 주장 피고는 급여명세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의 경우 그 누락된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제공 증명을 위한 급여명세서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한편 급여명세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이 누락 전후 기간 동안 받은 임금과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자료로 하여 급여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일부 원고들의 위 기간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임금을 추정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수 산정에 불합리한 점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2> 1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이하 '현장직 등)의 기준임금<3>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수당), 정근보조비·정근보조비 가산금] 합계액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기본급, 상여금, 위험수당(현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합계액의 차액(이하 '기준임금 차액'), 2 피고 소속 현장직 등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경로효친비, 위험수당(면허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 체육행사비] 합계액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복리후생비의 차액(이하 '복리후생비 차액') 및 3 피고 소속 현장직 등에게 지급된 법정수당<4>(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5>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이하 '법정수당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 1)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1호),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이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경우 2013년 4월 이전에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은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를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함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6. 25. 현장직예규를 제정하여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7년 6월경 안전순찰 업무 외주화를 시작하여 2013년 4월경 외주화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된 현장직예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다.
2013년 4월 후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경우 별지1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 80 E 등 21명에 대하여는 피고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외주화 완료 시점인 2013년 4월 후에 피고의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분류한 다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채용,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현장직예규를 마련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한 사실, 2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의 외주화는 위 예규의 시행 직전인 2007년 6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실, 3 현장직예규는 원고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안전순찰원을 포함하여,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을 '현장직' 직군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또는 유사 직종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던 사실, 4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가 모두 외주화되자 피고는 2014. 6. 25. 위 예규의 명칭을 실무직 직원관리예규(이하 '실무직예규'라 한다, 이하 현장직예규와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현장직예규'로 통칭한다.)로 변경하고, 안전순찰원과 함께 '현장직'으로 분류되었던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을 '실무직'으로 분류한 다음 2014. 7. 1. 부터 이들의 기본급을 모두 같은 수준과 체계로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안전순찰원을 포함한 여러 유사직종을 현장직으로 분류한 다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마련한 취지, 현장직으로 분류된 직종의 근로자가 피고와 맺은 고용형태의 유사성 및 근로의 내용과 이들의 근무 환경, 임금 수준이나 체계의 유사성, 피고가 2014. 7. 1.경 '현장직'이라는 용어를 '실무직'으로 변경한 후 실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과 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한 취지, 외주화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 중 일부를 현장직 또는 실무직 직원으로 채용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외주화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피고의 현장직예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피고가 현장직 등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기준임금 항목 1 기본급 피고는 현장직 등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한다(다만,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 1년 6개월 이상은 2호봉만을 가산한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등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3 기준임금 표의 '기본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상여수당 2015. 3. 1. 부터 실무직에게 적용된 '제수당 지급기준'에는 그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직 등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현장직 등은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으로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기관성과급으로 받았는데, 기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결정되었다. 피고는 2014년부터는 현장직 등에게 상여수당 지급시 전년도 최종월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뺀 금액<6>을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의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교통보조비(250,000원)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 편입시키면서 2017년부터 상여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서는 해당금액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제수당 지급규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소속 조무원의 상여수당(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은 별지3 '기준임금' 표의 '자체성과급'란 및 '기관성과급'란 기재 각 금액(1년분 자체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각 12개월로 나눈 금액<7>과 같다. 3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안전순찰업무 수행자, 운전원, 도로관리원 등 월 100,000원씩 지급(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4 교통보조비 월 250,000원(2016. 1. 1.부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미지급) 5 건설수당 2014. 2. 19. 제정된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이하 '직원보수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별표2 '제수당 지급 기준',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는 건설수당의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건설수당은 당초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던 것으로, 피고는 정부 지침 준수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건설수당 가산율 적용을 유보시키고, 2009. 12. 6.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부의 2010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건설수당 가산율 적용을 중단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실제로 건설수당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건설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3. 5. 21. 현장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서도 건설수당을 신설하되,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2014. 1. 1. 부터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서도 건설수당을 적용하되,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건설수당만 지급하고 있다(을 제33, 37호증). 한편 피고는 2014. 6. 25. 현장직 예규를 실무직예규로 개정하면서 제20조 제2항에서 현장직직원의 제수당에 관하여는 직원보수 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갑 제4호증의 1). 6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피고는 실제 3교대 근무를 한 현장직 등에게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으로, 2015. 3. 1.부터 월 35,000원, 2017년 1월부터 월 50,00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7 정근보조비 정근보조비 가산금 피고는 현장직 등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근보조비를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정근보조비 가산금 500,000원을 연 1회 지급하였다.<8> 나) 복리후생비 항목 1 경로효친비 연 100,000원(매년 5월 8일에 지급) 2 위험수당(면허수당) 3 가족수당 4 복지포인트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3. 1.부터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현장직 직원에게는 기념품비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가 배당되지 않았다. <9> 5 출산장려금, 학자금 6 기념품비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4. 1.부터 현장직 등에게 기념품비를 지급하였는데, 복지포인트로 전환되어 지급하였다.<10> 다) 유급휴일 피고의 현장직예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년까지 월별 유급휴일은 별지13 '연간유급휴일 내역(토일겹침제외)' 표의 기재와 같다.<11>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결근이 발생한 해당 월의 손해배상 과다청구 피고는, 원고 32 F, 36 G, 37 H, 38. 1, 72 J, 132 K, 136 L, 173 M, 174 N, 255. O, 265 P, 274 Q, 281 R의 경우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결근한 날이 있는데, 월 기준임금은 1개월 만근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결근을 한 기간에는 통상적인 경우 받을 기본급 대비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의 비율로 기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기초한 것이고 외주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의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 다만 결근 사유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원고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1 S의 노동조합 전임기간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 1 S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12월경 사이에는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S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 이 노동조합에서 조합장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외주사업체 임금에 준하여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은 없다).
산재근로자의 휴직기간 피고는, 원고 50 T, 208 U, 215 V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그 휴직기간(T 2016. 10. 26. ~ 2018. 9. 25., U 2013. 4. 18. ~ 2016. 1. 31., V 2015년 8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30.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개정하여 그 전까지 보수전액
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은 없다).
산재근로자의 휴직기간 피고는, 원고 50 T, 208 U, 215 V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그 휴직기간(T 2016. 10. 26. ~ 2018. 9. 25., U 2013. 4. 18. ~ 2016. 1. 31., V 2015년 8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30.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개정하여 그 전까지 보수전액을 지급하던 공상휴직자에게 휴직 발령 전일을 기준으로 그 달은 보수를 전액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에게 적용되는데(갑 제5호증), 현장직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갑 제11호증) 현장직예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갑 제4호증), 직원보수 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현장직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장직직원에 적용되는 현장직 예규 제29조는 제28조에 의해 준용되는 것(재해보상, 유족보상에 관한 취업규정, 임금 지불의 원칙에 관한 직원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등)을 제외하고는 직원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현장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8조에 의해 준용되는 것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공상휴직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2016. 12. 31. 개정되기 전의 현장직 예규(갑 제4호증의 9) 제25조 제2항 제1호는 공상휴직중인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31. 제25조 제1항이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 중 이 예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원보수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로 개정되고 제2항이 삭제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갑 제4호증의 10). 한편 2016년 당시 피고 현장직예규는 보수(기본급, 제수당)와 복리후생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었고(제6장 제20조, 제7장 제27조), 위 제25조 제1항은 보수에만 관련된 규정이므로, 공상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복리후생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2017. 1. 1. 이후의 공상휴직기간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16. 12. 31. 이전의 기간에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결국 위 원고들 중 원고 50 T는 2017. 1. 1. 이후의 기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과 2016년 11월, 12월의 복리후생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피고는 원고 67 W이 2015. 3. 23. 운전면허 정지로 해고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주사업체의 해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의 운전면허가 2014. 12. 6. 부터 2015. 1. 24. 까지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장직예규 13조에 의하면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원고는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7년도 상여수당 피고는 2017년도 상여수당의 경우 기본급에서 교통보조비 전환분 2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8,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제수당 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매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나가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의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급식비 104,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제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2015년 상여수당은 2014년 기본급에서 급식비 전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 2016년 의 경우 마찬가지로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교통보조비 250,000원을 기본급에 편입시키면서도 2017년 상여수당은 2016년 기본급에서 교통보조비 전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수당 지급규정의 개정을 누락한 사실, 피고 실무직 직원들은 2017년부터 기본급에서 교통보조비 전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고, 이로써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평등하게 처우할 수 있다.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경우 실제 피고에 의해 고용될 때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동한 수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수준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그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7년도 상여수당에 관하여 제수당 지급규정의 개정을 누락한 절차적 흠은 있지만, 상여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기준(요건, 범위)이 법정되어 있는 각종 수당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준을 정하는 수당인 점,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편입시키면서 상여수당 산정기준에서는 제외하는 임금체계의 개편은 개편 전과 대비하여 피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도 급식비에 관하여 같은 유형의 개편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피고 근로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형태의 임금체계 개편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절차적 흠을 이유로 교통보조비 전환분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피고 근로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는 2017년 상여수당 산정기준이 기본급에서 교통보조비 전환분을 제외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건설수당 가산률 피고는 2009년 노사간 임금협약에 따라 건설수당은 기본급의 1%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년 노사간 임금협약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 협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2014. 6. 25. 시행 현장직예규에 의해 준용되는 직원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수당으로 기본급의 1% 이외에도 1년 근속시마다 1%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원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1년 근속시마다 기본급의 1%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현장직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던 2014. 6. 25. 전이나 2014. 6. 25. 개정된 현장직 예규 제20조에서 제수당에 관하여 직원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준용하도록 한 이후에나 동일하다. 그런데 직원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2009년 피고의 노사간에 건설수당 가산율 적용을 정지하기로 한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이므로, 2009년 임급협약에 의해 직원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의 건설수당 가산률 규정은 적용이 정지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014. 1. 1.부터 현장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건설수당은 2019년 임금협약에 의해 가산률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일반직 직원 등에게 지급되던 건설수당을 현장직 직원에게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한 것이고, 2014. 6. 25. 개정된 현장직예규 제20조에 의해 준용되는 직원보수규정 및 시행세칙도 단체협약에 의해 건설수당 가산률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준용된다. 따라서 위 노사간 임금협약이 2009년 당시 피고의 현장직 직원에게 적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현장직직원에 대하여 건설수당이 신설될 때부터 건설수당 가산률 규정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건설수당 가산률 규정의 효력 정지는 임금협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설정된 피고 현장직 직원의 근로조건이므로, 원고들은 그 수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 노사간 임금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건설수당 가산률 규정의 효력 정지를 부정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피고는 3교대 근무수당은 실제 3교대 근무를 한 현장직 등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이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실제로 3교대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1.부터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은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 중 실제 3교대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를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2014년 1월 이후 3교대 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 중 고용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만약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3교대 근무를 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도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3교대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원고 50 T, 208 U, 215 V이 2016. 12. 31. 이전에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에는 실제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도 실제로 3교대 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 산재휴직기간의 3교대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출산장려금 피고는 원고 130 X의 자녀가 1명 뿐이므로 2015년도 출산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둘째 자녀 Y이 2일자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체육행사비 피고의 복리후생비 집행기준(갑 제16호증의 1, 2)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매년 춘계 체육주간과 추계 체육의 날에 실시하는 체육행사에 대하여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비 1인당 50,000원을 책정하되 실시방법은 별도 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행사비의 근거법령, '행사비'라는 명칭, 체육행사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육행사비는 단순한 체육행사 경비이지 피고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복리후생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성격을 벗어나는 체육행사비 집행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을 제32호증과 제37호증의 1에는 2014년 7월 피고의 현장직 직원에게 체육행사비가 지급된 내역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이 지급액에서 공제된 내역이 함께 나타난다), 원고들은 체육행사비에 해당하는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외주사업체 임금 공제
특정 월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원고들의 기준임금 차액 상당 손해액과 법정수당 차액 상당 손해액은 피고의 기준임금과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외주업체 기준임금과 법정수당을 각각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의 임금을 월별로 비교하여 피고의 임금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산정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다고만 보고 미달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손해액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의 임금을 월별로 비교할 때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임금이 피고의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원고들의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차액 상당의 손해도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임금이 성격상 피고의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15 AA의 2016년 12월 외주사업체 기준임금, 원고 53 AB의 2017년 1, 2월 외주사업체 기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외주사업체 휴일근로수당은 각 해당 기간의 피고 기준임금과 법정수당을 손해액으로 하는 바탕 위에서 위 외주사업체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건설수당,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의 직무수당(3교대 수당),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데, 2015. 6. 30. 이전의 외주사업체 임금은 같은 기간의 원고들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5. 6. 30. 이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같은 기간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외주사업체 임금 공제
갑 제9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33 AC, 37 H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2017년 12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 21 AD이 2016년 1월 외주사업체 상여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검진비 공제
피고는 현장직 등에게 건강검진비라는 별도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즉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미검진자의 경우 건강검진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사용시 소멸하므로, 원고들은 건강검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건강검진 포인트의 이월 여부나 미사용시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건강검진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건강검진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35,000원 혹은 70,000원의 건강검진비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였고<12>, 해당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건강검진비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고용단절 원고들의 중간수입 공제
2014년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단절된 기간에 원고 180 AE가 6,612,805원, 원고 138 AF170,000원, 원고 144 AG이 25,742,540원, 원고 182 AH이 4,530,000원, 원고 214 AI이 1,326,315원, 원고 287 AS(AK)가 8,453,7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23호증의 1, 을 제8, 11, 12, 20호증, 2018. 4. 19.자 보령세무서장 제출 과세정보), 이를 위 원고들의 2014년도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 위 각 근로소득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180 AE가 2015년도에 10,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므로(을 제11호증), 2015. 6. 30. 이전의 근로소득으로 추정되는 1/2 해당 금액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 원고의 해당기간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2 해당금액은 2015. 7. 1.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을 공제한다. 위 중간수입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 180 AE의 2015년도 사업소득 8,700,000원도 중간수입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업소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피고의 고용의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287 AJ(AK)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3,247,581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는바(을 제20호증), 위 원고의 2015. 7. 1.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을 공제한다. 위 중간수입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산정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근무한 원고들 중 급여명세표와 근무편성표가 누락됨이 없이 제출된 원고들은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피고 현장직직원으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고는, 외주사업체의 급여명세표가 일부 누락된 원고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증명이 없어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주사업체의 급여명세표가 일부 누락된 원고들도 급여명세표가 누락된 기간에 여전히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사 등으로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도 만약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의 근무형태를 바탕으로 추산한 평균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상당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평균 야간근로시간을 추산하면 60 시간[4개조 연간 야간근로시간 2,920시간(365일 * 8시간), 조별 연간 야간근로시간 720시간(2,920시간 ÷ 4개조), 원고별 월 연장근로시간 60시간(720 시간 ÷ 12개월)]이 된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4개조 중 3개조는 반드시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유급휴일 1일당 평균 6시간(1일 근무시간 8시간 × 3/4)의 휴일근로를 하게 되므로, 앞서 본 별지13 연간유급휴일 내역(토, 일 겹침 제외) 표의 월별 유급휴일 수에 3/4을 곱한 시간이 원고들의 월별 평균 휴일근로시간이 된다. 따라서 원고별 야간근로시간은 별지9 각 법정수당차액 표의 '야간근로수당'란 아래 '시간'란 기재와 같고, 원고별 휴일근로시간은 별지9의 '휴일근로수당'란 아래 '휴일(시간)'란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할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입증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즉,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외주사업체 연차휴가 사용일수)과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점도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참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기준임금 차액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부터 각 1호봉을 부여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며, 별지4 원고별 호봉산정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개인별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7 각 기준임금차액 표의 '호봉'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 후에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별지1의 '도로공사 고용이력'란 기재 원고들 15명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의무 발생일이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보다 늦어지게 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소속이 B에서 피고로, 피고에서 C으로 일괄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위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변경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주사업체 교체 과정에서 업무위탁 공백기간이 발생하자 임시로 피고 소속으로 되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이런 경우 피고에 의해 일시 고용된 사실이 호봉 산정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고용의무 발생일에 의하지 않고 고용의무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1호봉을 부여한다. 기본급은 위와 같이 원고별로 산정된 호봉에 따라 계산하고, 상여수당(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 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을 앞서 본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임금은 별지7 각 기준임금차액 표의 '기준임금'란 아래 '기준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20,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법정수당 제외)은 별지7 각 기준임금차액 표의 '외주업체 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고(일부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기간의 임금은 위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누락 기간 전후 임금 내역과 동일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자료로 삼아 추정할 수 있다), 원고들 중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얻은 중간수입이 별지14 중간수입 공제내역 표의 '연도별 공제금액'란 기재 금액(이를 해당기간에 월별로 균등분할하면 별지7 각 기준임금차액 표의 '중간수입 공제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된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7 각 기준임금차액 표의 기준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외주업체 지급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중간수입 공제금액'란 기재 금액을 빼면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 즉 월별 기준임금 차액이 된다.<14> 다) 위에서 본 바를 기초로 한 원고별 연도별 기준임금차액은 별지7 기준임금차액 합계(연도별) 표의 '2014년'란, '2015년 합계'란, '2016년'란, '2017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복리후생비 차액 계산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은 별지5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 표의 기재, 중장비 면허 소지 내역은 별지6 원고별 중장비면허 보유내역' 표의 기재, 학자금 지출내역은 별지 11의 '중고생학자금' 항목의 '지급액'란 기재와 같고<15>,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연도별 복리후생비는 별지8의 2015년 내지 2017년 복리후생비 차액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복리후생비 합계는 별지8 복리후생비 차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법정수당 차액 계산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항목 중 '기본급, 자체성과급(200%),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항목 중 '위험수당(면허수당)'의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피고 현장직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 시간[(주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시간 미만 반올림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별지9 각 법정수당차액 표의 '기준임금'란 아래 항목 중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한다. 원고별 각 통상시급에 원고별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일부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기간의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위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누락 기간 전후 임금 내역과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자료로 삼아 추정할 수 있다)을 공제하면 별지9 각 법정수당차액 표의 '야간근로수당 차액'란과 '휴일근로수당 차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다.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연도별 법정수당차액은 별지9 법정수당차액 합계(연도별)'표의 '2014년'란, '2015년 합계'란, '2016년'란, '2017년'란의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기준임금 차액, 복리후생비 차액 및 법정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별지1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이 된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면 별지 12의 '2014년'란, 2015년 합계'란, '2016년 '란, '2017년 '란에 기재된 각 금액과 같다.<16>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12 '연도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2014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허민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