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27
판결선고
2017. 5.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K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L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위 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6시간 내지 8시간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조건에 부합하도록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 또는 전혀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보육교사로 등록된 F, B, E, D, C과 이를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경 F을 시간연장 교사로 등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활동을 한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청에 시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보조금을 청구하고 F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일일 연장보육 현황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2,580,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81,290,36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원아 보육료 관련 사기
시간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원아 M 등이 실제로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원아들의 시간연장 담임교사인 F, E, B, D, C, N과 이를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원아 M이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일일연장 보육현황서를 작성하고 M의 보호자가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시간연장 보육료 78,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7회에 걸쳐 합계 56,478,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원아 O 보육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아로 등록된 O을 실제로 보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한 것처럼 보육료를 청구한 후 O의 보호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740,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643,7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원아 P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아로 등록된 P을 실제로 보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한 것처럼 보육료를 청구한 후 P의 보호자로 하여금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39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83,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그의 언니인 F과 위 어린이집에 방울반이 존재하지 않고, F이 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F이 위 어린이집의 방울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 보육교사 수당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1. 4.경 피해자 김천시에 F의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1,330,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6,955,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고용보험법위반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고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지급하고, 피고인의 며느리인 B는 2013. 7. 31.경 Q요양병원에서 퇴사한 후 2013. 9. 10.경 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은 B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한 때로부터 약 2개월만 위 어린이집의 일을 도왔을 뿐 그 이후에는 아예 출근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상적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가 마치 정상적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등을 작성하고, B는 2014. 3. 1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재직증명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2014. 4. 1.경 조기재취업수당 3,061,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B와 전항 기재와 같이 B가 위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한 상태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B가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B는 2015. 4.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532,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322,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3. 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 내지 37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8,536,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시간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지 아니한 원아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고, 허위의 시간 연장 출석부 등을 작성하고 원아의 보호자가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보육료를 편취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A과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A은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위 재직증명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2014. 4. 1.경 조기재취업수당 3,061,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
육아휴직급여관련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A과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한 상태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5. 4.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532,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322,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0 내지 8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08,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시간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지 아니한 원아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고, 허위의 시간연장 출석부 등을 작성하고 원아의 보호자가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보육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5 내지 7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616,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시간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지 아니한 원아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고, 허위의 시간 연장 출석부 등을 작성하고 원아의 보호자가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보육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2.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8 내지 7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2,025,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시간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지 아니한 원아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고, 허위의 시간 연장 출석부 등을 작성하고 원아의 보호자가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보육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5,816,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시간연장 보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A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지 아니한 원아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것처럼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고, 허위의 시간연장 출석부 등을 작성하고 원아의 보호자가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보육료를 편취하였다.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과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방울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 보육교사 수당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1. 4.경 피해자 김천시에 피고인의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1,330,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6,955,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L어린이 집 부패신고 조사결과 보고
L어린이집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큰 점, 범행수법 불량한 점, 범행가담의 정도,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여 피해 회복된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