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1727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