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관리과 소속 I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2014~2016년에 기본 900포인트를 포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여 왔고(다만 상반기에 퇴직한 경우에는 복지포인트의 1/2을 배정받았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중 복지포인트와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소정의 통상임금, 즉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이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말수당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의 합계액(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의 200%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50%씩, 정근수당은 지급기준의 0~100%를 연 2회(1월, 7월)에 걸쳐 근속년수별로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0~50%씩,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의 120%를 연 2회(설날, 추석)에 걸쳐 60%씩 각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