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2. 선고 2017가단314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C, D, E, F, G과 김천시 H 외 19 필지상의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하여 C 등은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에게 사업의 총괄 진행, 경영을 위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합의를 하였다(이하 '2014. 7. 16.자 합의'라 한다).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14. 7. 17.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E가 대표이사, I, F, C, J(원고의 처)가 사내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E, I, F, C, J는 2016. 3. 9. 골프장 준공과 향후 운영 및 관리의 총책임자로 원고를 임명하고(1항), 원고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7항),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대금과 진행 중인 공사의 총대금은 2억 5,180만 원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공사비는 원고가 지급한다(11항)는 등의 내용으로 K골프장 운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2016. 3. 9.자 합의'라 한다).

다.

이후 원고, J와 L, M, E, F, C, N은 2016. 5. 16. J의 주식 3,420주를 L, M가 1,710주씩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7. 16.자 합의와 2016. 3. 9.자 합의를 원천 무효로 하며, 원고와 J 및 직계가족은 2016. 5. 31.까지 골프장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며 향후 골프장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원고는 골프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골프장과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5. 16.자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6.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6.자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분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들이 피고 회사에서의 직책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지위를 합의서에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개인의 인장만을 날인하였고, 피고를 위 합의의 당사자로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책정한 2016. 3. 9.자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월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위 합의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6.자 계약 당시 2016. 3. 9.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피고는 2016. 5. 16.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원고와 피고를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2016. 5. 16.자 계약의 효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16. 5. 16.자 계약에는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인 I 대신 N이 참여하였으나, I이 2016. 4. 29.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N이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이 I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실 임대료 청구 부분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 임대비용 98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사무실 임대비용을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비용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사대금 미지급분 청구 부분

원고는, 골프장 공사대금 2억 5,180만 원 중 피고가 1,568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고, 이에 원고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0.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568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된 골프장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