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320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17,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 20. 재입사하여 2017.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16:30경 실외 용접실에서 마그네슘 도징로 채널 청소작업을 하던 중 도관 내 마그네슘이 급격히 산화하면서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경부, 양측 수부, 우측 상지의 체표면적 2.4% 화상을 입었고, 우측 수지 관절의 구축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비치하는 등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 위험이 있는 채널 청소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원고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적절한 안전장구가 없음을 알면서도 만연히 작업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가 채널청소작업에 관하여 절차, 주의사항,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 점, 이 사건 청소작업 자체가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한 작업인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5호 증, 을 제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성별 : B생, 남자

2)

기대여명 : 41.35년

3)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6. 11. 14.까지

4)

소득

원고는 산업재해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의 1일 평균임금 × 30일에 해당하는 월 3,089,897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의하면 2015. 3.부터 2016. 2.까지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월 평균 2,844,813원[= (2015.2.부터 2016. 3.까지의 급여 합계 37,335,871원 - 2015. 2. 급여 2,978,038원 - 2016. 3. 급여 220,071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양측 수부에 반흔이 남은 상태이고, 성형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해당항목이 없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제12급 13항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반흔성형술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므로 수술 후 반흔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영구장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인정하여 정형외과적 후유장해 27.29%, 성형외과적 후유장해 5%를 합산하면 복합장해율은 30.92%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현재도 다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계산 : 원고가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휴업급여로 갈음하고 청구 하지 않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42,687,026원이다.

7)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5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71,343,513원(= 142,687,026원 × 50%)

8)

공제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금 30,589,980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40,753,533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1)

반흔제거술 비용 16,270,000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4,623,476원이다.

2)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5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7,311,738원(= 14,623,476원 × 50%)

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8,552,000원으로 정한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치료비 등 15,760,770원을 부담하였고, 퇴사할 때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인 사실, 피고가 부담한 15,760,770원 중 치료비, 보조구 비용이 12,560,770원이고,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3,200,000원(= 2016. 3. 13.자 200,000원 + 2017. 5. 2.자 3,000,000원) 및 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부담한 금액 중 12,560,770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6,200,000원만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60,417,271원(= 일실수입 40,753,533원 + 향후 치료비 7,311,738원 + 위자료 18,552,000원 - 공제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각주1) 2017. 5. 2.자 3,000,000원은 병원진료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 치료비조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제 치료비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