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651,008원 및 그중 69,031,871원에 대하여는 2016. 10.21.부터, 1,204,64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4,040,252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3,917,79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917,793원에 대하여는 2017. 2. 1. 부터, 3,538,652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각 2019.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지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도배기능사 국가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도배공이다.
피고는 구미시 D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E에게 벽지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위 주택 내부의 도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받아 2016. 10. 20. F 및 E과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고, 2016. 10. 21. F 및 원고와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작업 중 위 주택 1층 벽 상단의 도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T11 및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작업 중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8, 7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으로 22,799,920원(= 개호비 13,236,556원 + 입원 치료비 8,309,064원 + 입원 치료 이후의 치료비 등 1,244,300원), 휴업보상으로 10,249,2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작업 중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 없이 사다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140,480,522원(= 일실수입 110,480,522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청구 부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책임의 발생
갑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한 사용자로 판단되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도배지와 이 사건 작업 대금을 합하여 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작업대금을 포함한 위 공사대금 산정 및 위 공사계약의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은 피고에게 위 1,8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당으로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요청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작업의 일시, 장소, 작업 내용 등은 피고와 E 사이에 협의로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고지받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한 F 역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일당을 지급받았다.
요양보상 책임의 범위
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는 아래 표와 같다(원고는 2017년 3월경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등의 지급도 구하나,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입원 치료 기간 및 그 내용, 입원치료 이후인 2017. 3. 4.부터 2017. 7. 4.까지 사이에 원고가 받은 진료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친 2017. 2. 28.경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 이후의 치료는 증상 고정 후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로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호비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치료기간 동안 원고는 성인남녀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직업개호인의 개호를 받아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적어도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업보상 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이 18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평균임금은 131,400원(= 일당 18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이고, 위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619,137원(= 요양보상금 6,369,937원 +휴업보상금 10,249,200원) 및 그중 1,204,647원(2016년 10월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4,040,252원(2016년 11월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3,917,793원(2016년 12월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917,793원(2017년 1월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3,538,652원(2017년 2월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다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고,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하거나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잡도록 하는 등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 H생의 남자
거주지: 도시지역
노동능력상실률: 복합장애로 인한 48.66%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두부, 뇌, 척수항의 IX-B-2에 해당하여 31%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항의 Ⅰ-A-1-c의 80%를 적용한 25.6%의 각 노동능력 상실,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종료일 이후인 2017. 3. 1.부터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28. 11. 14.까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2017년 상반기 도배공의 시중노임단가 133,325원
기대여명 : 27.9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155,079,679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책임의 제한: 62,031,871원(= 155,079,679원 × 0.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입게 된 후 유장애의 범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69,031,871원(= 일실수입 62,031,871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식
각주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납부한 진료비를 그 각 진료기간별로 일할계산한 후 각 월별로 합산함 금액임.
각주2) 원고는 입원치료 시작일 다음 날인 2016. 10. 22.부터의 휴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6. 10. 22.부터 휴업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각주3) 원고는 2017년 상반기 도배공 시중노임단가만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일실 수입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