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22,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4.부터 2016. 12. 27.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1,422,8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81,422,8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