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원고가 프랑스 원직 내지 이에 준하는 직위로 복직되는 날까지 매월 8,870,2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
원고는 1984. 3. 22. 피고에 입사해 근무해오던 중 2014. 1. 1.부터 품질기술팀 소속 주임급 직급으로 일반기술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0.경 C 국제기구(이하 '이 사건 국제기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D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사업에 참여할 인력 모집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인력 모집 공고에 품질 관리 전문가(Quality Control Specialist) 직책으로 지원하여 2016. 2.경 파견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와 다른 2개 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E이라는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국제기구에게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여 2016. 6. 27. 위 국제기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9. 원고를 포함한 파견 대상 직원들을 이 사건 사업에 파견시키기 위한 국외파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2016. 8. 22. 프랑스로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품질 관리 전문가 직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10. 말경부터 피고 현장소장 F에게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왔고 2016. 12. 30.경 위 품질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원고(G생)의 정년퇴직일은 2017. 1. 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파견될 당시 파견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파견기간 중에 정년이 되더라도 정년 이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 경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지하였는바, 위 통지는 그 실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위 해고는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 F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를 해고하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함에도 그러한 서면통지가 없었던 데다, 원고를 해고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해고 무효 확인 및 원고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정년퇴직일을 경과한 근로자는 정년퇴직 일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도 당연히 종료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정년퇴직일 후에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에 한하여 그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①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일 뿐 존속하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니고 그저 원칙대로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③ 설령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부정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갱신 거절이라는 행위의 성질 자체가 해고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년퇴직일 경과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년퇴직일 경과 이후에 재고용을 거부하면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재고용의 기준 등 재고용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정년도래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처럼 정년도래 후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앞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를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원고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갑 제3~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 ①~④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정년퇴직일 이후에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작성했던 직원의 국외파견에 관한 기본계획안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파견되는 주요 간부(key staff)의 업무 수행기간을 4년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파견 직책인 품질 관리 전문가도 주요 간부에 해당되며, 위 기본계획안에서는 '업무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일이 임박한 대상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연속성 유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 참여인력 공개모집 응모요청서에는 응모대상자를 '재직 직원과 퇴직일에서 2년 이내인 퇴직자'로 정하고 있었다. 또한 위 기본계획안의 2016년도 1차 파견계획상 원고는 2016. 8. 22.~2016. 12. 31. 파견되나 2017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정해져있었다.
원고 등 이 사건 사업 파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파견에 앞서 피고에게서 '주요 간부급 참여자들은 이 사건 국제기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예, 질병 등)이 아닌 한 4년 간의 사업 참여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6. 8. 17. 보험기간을 2016. 22.~2017. 8. 21.로 하는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였고, 유효기간을 2017. 11. 7.로 하는 장기 취업비자도 발급받았다.
피고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채택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2~5, 8, 14, 16,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고용을 거절하여 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재고용 거절을 부당해고처럼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기안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기안이 작성된 이후 '기안문 내용은 감사 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견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6. 8. 19. 확정된 최종 기안(을 제2호증의 1)에서는 '정년퇴직일이 임박한 파견대상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원고가 2017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삭제되었고 '향후 정년이 도래하는 파견자에 대하여 발주처 요구사항, 계약조건, 회사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직 채용 여부 결정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것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파견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파견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간의 사업 참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4년 전에 파견근무를 그만둘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지 피고가 직원들에게 4년의 파견근무기간을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국제기구와 E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에서 용역 수행자의 업무능력이나 품행에 문제가 있으면 위 국제기구가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E 측은 해당 직원을 해임하고 위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직원으로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특정 조직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용역 계약에서도 이 사건 국제기구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E의 해임 요구나 구조 조정 협의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파견근로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파견기간을 2016. 8. 22. ~2018. 8. 21.로 정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1차로 파견된 H도 위 조직폐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파견근무기간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E과 체결한 위 계약상 직원 교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품질관리 업무담당자를 원고에서 I로 변경하였는바, 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업무담당자들 사이에 교환된 다음과 같은 업무통지 내용 및 그 통지 경위를 감안하면 위 업무담당자 변경과 그에 따른 원고의 재고용 거부가 원고의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E의 총괄책임자인 J는 2016. 10. 10. 피고의 현장소장인 F에게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선임 직원(senior member)으로서 저조한 업무능력에 관하여 연락드립니다. 귀하가 적절한 후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F은 '킥 오프 미팅 후 불과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의 성과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된 것입니까? 최근에 QC(Quality Control, 품질 관리)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에서 볼 때 품질 관리 활동에 추가 인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J에게서 '업무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직원 배치 계획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원고가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업무능력이 저조하다는 점으로 한정될 것입니다'는 통지를 받았다(을 제3호증).
·E 측의 위와 같은 지적이 있은 후 원고는 F 등과 사이에 영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 개발 계획서(Self Improvement Plan)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6. 10. 24. F에게서 위 계획서 제출을 독촉받은 후 2016년 10월 4주차부터 12월 3주차까지 매주 영어 회화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위와 같은 자기 개발 계획서에도 불구하고 J는 2016. 11. 8.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을 제5호증의 1).
이 문제를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는 E 측 직원에게서 영어능력 부족 문제로 지적당한 적이 없고 위 이메일(을 제5호증의 1)은 내용이 조작되었으며 J에게서 받은 이메일(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업무태도 등을 칭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J에게 초기에 지적한 내용과 같이 원고가 담당하는 품질 관리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에서 원고가 영어능력 부족 문제로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매주 영어회화능력 개발을 위하여 10여 개의 단어를 학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기 개발 계획서를 E 측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를 파견대상자로 선정한 피고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교체 인력 투입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이메일 내용을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원고의 파견을 취소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고가 이메일 아카이빙(archiving) 시스템을 통해 위 이메일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E 측의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위조하여 원고의 파견근무를 종료시키려고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F은 앞서 본 것처럼 J의 지적에 관하여 원고가 업무량이 많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를 변호하였다.
원고는 E 측의 마지막 이메일(을 제5호증의1)에 관해서만 위·변조를 주장하고 있으나, E 측에서는 그 전에도 원고의 영어능력을 문제삼는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고, 원고는 자기 개발 계획서 제출을 독촉받아 이를 E 측에 보냈으며, 이러한 E 측의 영어 능력 관련 이의 제기와 원고의 자기 개발 계획서 제출에 관련된 내용도 마지막 이메일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J가 F에게 위 마지막 이메일을 보낸 이후인 2016. 11.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태도를 칭찬하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7호증)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위 이메일에는 '당신의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당신과 남은 한 해 동안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는 내용도 포함된바, 이는 원고가 E의 요청에 따라 교체됨을 전제로 E 측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태도와 업무능력은 좋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하자는 취지로 격려 내지 예의상 통지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H은 원고와 통화하면서 'F, 기준서가 파견근로자 교체 이유를 만들었다. 개인감정으로 사람을 빼고 넣는 데가 어디 있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국제기구와 E 사이의 조직 폐지 합의에 따라 파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이는데다(을 제16호증), 이 법정에서도 'E에서 원고의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원고가 영어스킬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나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많이 노력을 했다', '원고의 이메일 내용을 한두 번 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J가 원고의 영어구사능력 및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으니 원고를 옆에서 도와주라는 F의 요청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등 원고의 영어능력을 묻는 질문에 관하여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면서도 '업무 협조를 해주라는 말은 들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봉지수 이현석
각주1) 제48조(정년)
직원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각주2) (생략) 1. 기술직, 연구직 사무직 : 만 60세
각주3) 제49조(정년퇴직 시기)
제48조에 의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1일자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익년 1월 1일자로 한다. 다만, 희망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각주4) kick off meeting, 어느 프로젝트에 관하여 팀과 고객이 처음 가지는 미팅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6177
판결선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