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6
판결선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토사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을 (주)D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E 사장 F[2017. 9. 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소]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인맥으로 피해자에게 경북 일대의 토목공사에서 토사운반 등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 경 G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위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 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인맥을 내세워 위 공사현장 또는 위 공사현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실질적 대표가 아닌 영업이사에 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이익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H의 근로자 57명의 임금 등 172,8889,553원을 체불하고, I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9. 7.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99,8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내용증명, 현금보관증 등)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별건 송치기록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K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입건된 사건 자료 첨부, 피의자의 2009. ~2010. 경 당시 자력상태 등 정상자료 첨부,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 외 김천지역의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차용하여 갚지 않은 정황 확인, 피의자가 C으로부터 L 등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확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보고, D 명의로 G 당시 회사운영경비를 처리한 계좌 확인-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M 전 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등, 피의자 A가 C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송금해 준 송금인들에 대하여 DJ에게 확인, 주식회사 H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K 농협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K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보고, 주식회사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A가 피해자 C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 자금 사용처 확인, 참고인 K 전화진술 요약보고, 피의자가 운영한 'H'의 명의상 대표자 N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형결과 분석 보고, 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2억 원으로 큰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