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2,2017
판결선고
2018. 12. 6.
범죄사실
『2017고단1384』
배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1.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업무 경비를 지불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C)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삼성카드를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3.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653,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하여 수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4.경 김천시 체육공원길 21에 있는 김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6. 6. 말경부터 F이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16. 8. 18. 347,320원, 2016. 9. 13. 1,128,810원, 2016. 10. 11. 1,215,640원, 2016. 11. 8. 1,215,640원, 2016. 12. 9. 1,345,890원, 합계 5,253,300원을 실업급여로 부정 수급하였다.
『2018고단142』
2017. 2. 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3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2. 1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1: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요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3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합계 7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용보험법 위반자 고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검토보고서, 통장 사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차량운행일보
고소인 제출의 확인각서, 고소인 제출의 지불각서, 카드이용명세서, 녹취록
『2018고단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문자내용),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연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임 및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2016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의 규모,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2015. 4. 6.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980,000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 합계 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을 위하여 위 4,900,000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M은 거래처인 화물운송업자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M의 대표자 N은 B의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운행 경비가 필요하니 운송료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지급할 운송료 중 일부인 위 4,9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B는 M(변경된 상호 : O 주식회사)을 상대로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8. 8. 23.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4667). 위 사건에서 M은 B의 운송료 청구금액에서 피고인에게 직불한 운송료 4,9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와 사이에 직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위와 같이 M은 B에 대한 운송료 채무 중 4,900,000원을 B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직불한다는 의사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 이후로도 M이 여전히 위 4,900,000원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M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M이 B에게 위 4,900,000원 상당의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위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별개의 민사상 문제이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