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336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4,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지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았다.

2)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용역대금은 매년 피고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안전순찰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에 안전순찰원들의 인원수를 곱한 금액에 국민연금, 사업소득세 등 법정비용, 공통 경비, 일반관리비, 원고의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노무비, 복리후생비는 피고가 미리 책정한 것이고 안전순찰원들의 인원수 역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나.

원고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청구 소송결과 및 지급내역

1)

원고의 소속 안전순찰원이었던 B, C, D, E, F, G, H, I, J(이하 'B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8769호로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3. 2.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B 등과 원고는 위 판결금의 75% 상당인 합계 29,674,774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6. 3. 14.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3. 5. 원고 소속 안전순찰원 중 원고에 대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K, L, M, N, O, P에게 위 통상임금 관련 수당과 관련하여 합계 15,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0, 14,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의 효력'을 가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 사건 일반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점, ② 피고가 노임단가를 설계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 작성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당 등을 그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수당 등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게 되면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법정수당의 단가가 증가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이어지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가 노임단가를 설계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안전순찰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인데, 근로자에 임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⑤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노임단가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추가로 안전순찰원들에게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산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는 '계약 담당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만일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가 아닌 자체 업무로 처리하였다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실비(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 금액을 조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속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초과이윤액 21,822,317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위 이득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1,822,317원의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산출내역서상 임금 등 보다 적은 금액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노임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결국 위와 같은 법정수당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할 이윤이 증가될 수도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윤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정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합의금 상당액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금액 조정 액수를 위 합의금액보다 감액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K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15,000,000원에 관한 정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이 사건 정산금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74,774원(29,674,774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