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4
판결선고
2018.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E과는 부부 관계, F과는 남매 관계이며, G은 위 E의 이모이고, H과 위 G은 부부 관계이며, I은 피고인의 지인이고,J는 E의 지인이다.
K은 대구 중구 L에 있는 M을 운영하는 대표로 피고인과는 대학 동기 관계이며, 위 K과 N은 부부 관계이다.
O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를 운영하는 대표로 피고인과는 윤활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위 O과 R은 부부 관계이다.
D 위장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과 J, R, G, N은 사실 J, R, G, N이 위 D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모성보호 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수령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경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1에 있는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J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J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6.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마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G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G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원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7.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R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R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00,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J 수령 급여 관련 범행
J는 2016. 11. 21.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모성보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J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모성보호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R 수령 급여 관련 범행
R은 2016. 2. 5.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모성보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R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모성보호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N 수령 급여 관련 범행
N은 2015. 1. 30.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N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855,4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5,41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Q 위장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과 위 Q 운영자 O 및 E, F은 사실 E, F이 위 Q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모성보호 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O 수령 급여 관련 범행
O은 2016. 4. 20.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E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E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175,000원을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O은 2017. 8. 14.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O이 마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F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F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75,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E 수령 급여 관련 범행
E은 2017. 5. 2.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E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O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90,07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6. 1. 2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취업성공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6. 8.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모성보호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90,07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F 수령 급여 관련 범행
F은 2016. 2. 3.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모성보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F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O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모성보호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M 위장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과 위 M 운영자 K 및 E, I, H은 사실 E, I, H이 위 M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모성보호 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E 수령 급여 관련 범행
E은 2015. 2. 4.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E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K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I 수령 급여 관련 범행
I은 2015. 4. 14.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I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K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11,86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1,86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H 수령 급여 관련 범행
H은 2017. 11. 8.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H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K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2,85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2,85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S, J, H, G, F, O, R, K,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 수급 내역, 지원금 지급 내역, 2016년 급상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수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부정 수급 규모가 꽤 크고,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가장하였다. 그런데도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경찰에서의 2회 조사 때부터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에 비하면 적으나 실제 부정수급한 금액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반성하고 있으며 분할 변제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