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32
판결선고
2019. 1. 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 피고인이 김천시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모성보호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구미시 임수동 92-31에 있는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모성보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B을 통해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모성보호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B은 2017. 11. 15.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마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수급내역, B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지원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직원이 제출한 자료 별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모성보호 급여 등 허위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