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32817 판결

2019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23,44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1,353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5.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권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2018. 9. 15.경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가 2018. 10. 29. 발행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의 '사고내용' 란에 "자차 내리막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커브못돌아 나무를 접촉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공장에서 2018. 9. 12.경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E 마이티하이냉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항목인 '제동력'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2018. 9. 15. 13:06경 C에 최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자차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작동 안 돼 길가에 나무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C에서는 2019. 1. 9.경 '사고내용' 란에 "자차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커브못돌아 나무를 접촉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재차 발급하였다.

②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의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운전상 과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2. 20.부터 2018. 10. 25.까지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배송 업무를 하면서 매월 총 384.975시간의 근무를 하였는데, 그중 매월 104.4시간의 야간 근무를, 매월 175.975시간의 연장 근무를, 매월 58.725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였고, 매월 34.8시간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은 합계 82,908,833원(= 기본급 54,160,582원 + 야간근로수당 7,343,808원 + 연장근로수당 12,380,265원 + 휴일근로수당 4,128,307원 + 주휴수당 4,895,871원)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사이에 이에 미달한 합계 42,4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8. 9. 1.부터 2018. 10. 25.까지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0,508,833원[= 2018년 9월분(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합계액임, 아래 2018년 10월분도 같다) 임금 4,437,615원 + 2018년 10월분 임금 4,182,820원(= 4,437,615원 × 25일/31일) + 2017. 2. 20.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1,888,398원(= 82,908,833원 - 4,437,615원 - 4,182,820원 - 4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612일 동안 재직하였고,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은 월 평균 4,437,615원(= 기본급 2,898,861원 + 야간근로수당 393,066원 + 연장근로수당 662,545원 + 휴일근로수당 221,099원 + 주휴수당 262,044원)으로 그 1일 평균임금은 143,148원(= 4,437,615 ÷ 31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7,200,540원(= 143,148원 × 30일 × 612일/365일)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7,200,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5.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매월 19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그중 매월 49시간의 야간 근무를, 매월 24시간의 연장 근무를, 매월 12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였고, 매월 35시간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었으며, 2018. 3. 5. 전에는 그보다 적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경 2,100,000원의,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매월 2,300,000원의, 2018년 3월경부터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모두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

2)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시간의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각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각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8년 9월분 및 2018년 10월분 임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8. 9. 1.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월 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은 4,516,129원[= 2018년 9월분 임금 2,500,000원 + 2018년 10월분 임금 2,016,129원(= 2,500,000원 × 25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할 월 평균 임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합계액은 7,500,000원(= 2,500,000원 × 3개월)이고, 그 1일 평균임금액은 81,521원(= 7,500,000원 : 92일)이며, 원고의 재직일수가 총 613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은 4,107,318원(= 81,521원 × 30일 × 613일/365일)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23,447원(= 2018년 9월분 및 2018년 10월분 임금 합계 4,516,129원 + 퇴직금 4,107,318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8. 10. 26.부터 2018.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2017. 3. 2.부터 2018. 4.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5회에 걸쳐 운전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합계 4,704,510원(= 2017. 3. 2.자 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1,190,000원 + 2017. 4. 27.자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손해 530,000원 + 보험료 인상분 2,984,5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35,888,200원(= 차량폐차로 인한 손해 18,600,000원 + 상품 폐기로 인한 손해 15,255,100원 + 뒷정리 투입인 건비 손해 2,033,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40,592,710원(= 종전 사고로 인한 손해액 4,704,510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35,88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종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7. 3. 2.경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2017. 4. 27.경 거래처인 'G'의 출입문을 충격한 사고를, 2017. 5. 11.경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한 사고를, 2017. 10. 22.경 후진을 하다가 H회사의 섀시를 파손한 사고를, 2018. 4. 17.경 주차된 다른 차량을 접촉한 사고를 각각 일으킨 사실, 2017. 3. 2.자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한 수리비가 1,190,000원이고, 2017. 4. 27.자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한 수리비가 530,000원이며, 종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금이 합계 2,984,510원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4,704,510원(= 1,190,000원 + 530,000원 + 2,984,5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상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배송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배송지가 대구, 부산, 김해, 울산, 칠곡, 상주, 청주 등에 걸쳐 있어 원고는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운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종전 사고는 위와 같은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고, 피고는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③

종전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실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종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411,353원(= 4,704,510원 × 0.3)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