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3535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8,586,160원을 초과하여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89,282,108원을 1,832,397,549원으로,

나.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1순위 배당액 273,866,570원을 235,280,410원으로,

다.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81,039원을 0원으로,

라.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48,24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외 B(G생)는 구미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30여 명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여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주이다.

2)

J, K, L, M, N, 피고 D, 피고 E는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I’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다(이하 통틀어 ‘J 외 6명’이라 한다).

3)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아래 제1의 나. 3)항 기재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4)

원고는 아래 제1의 다. 1)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의 경매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1)

B(이하 ‘망 B’라 한다)는 2018. 4. 30.경 사망하였고(사망신고가 마쳐진 날은 2018. 5. 2.이다), 그가 운영하던 ‘I’는 2018. 4. 30.부로 폐업신고되었다(J 외 6명을 비롯한 ‘I’의 근로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8. 4. 30.이다).

2)

‘I’의 근로자대표인 O는 2018. 7.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2018. 10. 15.경 위 신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3)

한편, 망 B의 재산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1)

한편, 망 B가 소유하였던 구미시 H 토지 등 부동산과 그곳에 위치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종기는 2018. 9. 12.이다.

2)

J 외 6명은 배당요구종기인 2018. 9.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들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와 첨부된 서류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별지 1과 같다(J 외 6명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개별 인적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이후 J 외 6명은 2018. 11. 12. 위 법원에 2018. 5. 31.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 발급한 2018. 11. 20.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였다.

3)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및 채무자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1의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1. 7. ‘I’의 근로자 32명에게 체당금 총 273,866,5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J 외 6명이 지급받은 체당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법보좌관은 2019. 8. 29.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1순위로 배당된 273,866,570원(피고 보조참가인이 ‘I’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체당금 상당액을 교부하였다) 중 38,586,160원과 피고 D, E에게 각 1순위로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9. 4.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서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배당기일에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이 종결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원고가 2019. 8.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1순위 배당액 273,866,570원 중 38,586,160원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38,586,160원을 초과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 29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의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2)

위와 같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3)

또한, 위의 배당요구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4)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1)

위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 외 6명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종기인 2018. 9. 12.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은 배당요구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배당요구신청서 등에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다.’, ‘현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J 외 6명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실체법상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등기 등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에,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실체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 할 것이지만, 이는 현행법상 근로자들에게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형식적, 일률적인 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한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면, 이를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3)

앞서 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경과하여 배당표 확정 전까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통해 이해관계인들이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 식별가능성 여부가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J 외 6명이 한 배당요구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개인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으로 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 체불임금에 관한 공신력 있는 확인을 받기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배당요구종기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특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재판예규 제1652호)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경매법원이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되고, 위 규정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요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불임금의 확인을 받는 방법 이외에도 근로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자신의 급여 수령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는 점(즉,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불임금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과하여서도 적법하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③ 배당요구를 한 근로자가 속해있던 사업체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체가 도산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같이 배당요구채권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까지 감안하여 배당요구에 있어서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대외적 식별가능성’이라는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적 기준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적법성을 가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간이한 심리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경매 목적물의 재산적 가치를 분배하는 강제집행절차의 본질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게 되는 점(이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배당요구서에 채권발생의 구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채권액까지도 기재하게 한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J 외 6명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J 외 6명의 임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부분을 초과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