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6. 16. 선고 2019가단44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부터 2018. 5. 2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95,113,9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1)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다.

2)

근로계약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는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2015. 7월분 급여대장과, 12월분 급여대장에 원고가 누락되어 있다.

3)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명목은 수고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소외 D와 함께 총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바, 이를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하기로 한 근로조건(임금, 근무 장소, 근무 시간, 근무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기한 형사사건(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및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데 있다.

6)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기간이 무려 6년에 이르는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7)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형태(피고의 대표인 C의 지시로 교회 신도를 옮기도록 하거나, C의 이사를 도와주거나, C 부친의 돌보미를 구해주는 등의 일)가 피고에 필요한 근로의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피고는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8)

원고가 근로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 중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그들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9)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2016. 1. 13.부터 2018. 5. 28.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임금과도 다르며, 그 기간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달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의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10)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지급 금품 내역서(갑 제1호증), 퇴직금 산정서(갑 제2호증)의 경우에도 원고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각 금원을 산출하였는데, 그 금원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임금인 120만 원 이상과도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태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19. 12. 16.자 준비서면_첨부 26, 27면 참조.

각주2) 원고가 제출한 2019. 12. 16. 준비서면_첨부 62면에는 C가 원고에게 기본금 120만 원 + a를 준다고 하였다거나,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인데, 위 급여는 원고가 미지급 급여로 주장하고 있는 돈과도 차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