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5, 10, 15,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47
판결선고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 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그 곳 인턴으로 근무하는 D에게 근무시간 도중 사무실로 불러 "근로계약서를 적법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동안의 근로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 계속 일할 것이지 않느냐. 아무 문제 없으니 빨리 서명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근로계약서' 용지에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자필기재 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종이를 위로 빠르게 넘기며 그 뒷장에 미리 준비한 '사직서' 용지의 제목 부분을 가린 채 마치 계속 근로계약서에 연속하여 서명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D을 재촉하여 서류를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은 채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자필기재 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 사직서 용지에는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에 따른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E,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직서 용지에 이름을 자필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인턴으로 근무하는 G에게 근무시간 도중 사무실로 불러 "근로계약서를 적법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동안의 근로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 계속 근무를 하려면 사인을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어야지. 아무 문제 없으니 빨리 서명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근로계약서' 용지 및 '사직서' 용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사직서는 왜 적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2018년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2018년도 근로에 대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사직서가 2018. 12. 31.자로 근로를 마치고 2019. 1. 1.자로 근로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약 갱신의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사직서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퇴직일 란에 2018. 12. 31.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G의 사직서의 퇴직일 란의 '2018. 12. 31.'을 수정펜으로 삭제하고 위 문서 말미에 '2019년 2월 18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직서를 변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에 있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일을 그만둔 D, E, F, G으로부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받자 위 노동청 사무실에피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D, E, F, G의 사직서 사본을 근로감독관 H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에 있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D, E, F, G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자 사용자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D, E, F, G의 사직서 사본을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서 D, E, F, G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D, E, F, G의 사직서 사본을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E의 고소장
수사보고(구미노동청 H 근로감독관 진술), 녹취록, 각 사직서, 수사협조 의뢰(기록사본 송부), 사업자등록증, 각 사직서, G, D, F, E의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 F가 서면의 내용이 사직서라는 점을 알고 각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F에게 근로계약서에 연속한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 등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2019. 1. 경 구두로 G 등에게 퇴사할 것을 통보하고, 사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2. 18.자 인턴회의의 녹취록에 의하면, G 등은 2018. 2. 18. 인턴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고사실을 최초로 통지받았고,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 E, F 명의의 사직서의 '퇴직사유'란 및 '작성일자' 부분은 이들이 기재한 것이아니고, 이들은 사직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하단 신청인 부분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G 명의 사직서에 대한 변조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G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을 때 피고인은 2019. 2. 18.자 사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2019년 근무를 전제로 2018. 12. 31.자 사직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직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D 등의 2019. 2. 7.경 서명한 근로계약서 등 서류의 사본 교부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유 및 사직서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직원들이 무단으로 안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사의 권고에 따라 미리 사직서를 받아 두었고, 노무사가 근로계약서가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노무 관련 상담을 한 I은 사직서를 미리 작성받아 놓으라고 피고인에게 말 한 사실이 없고, 다른 미용실로 근로계약서를 유출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오히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사건에 이 사건 범행이 이용된 점,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조된 사직서 등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처분문서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