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7. 2. 선고 2019고단12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5, 10, 15,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