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4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각 횡령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