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4
판결선고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 대출금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부지 매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출금을 신청해둔 사실도 없으며,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4,000만원, 같은 해 11. 26.경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처 C 사이의 민사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을 분할변제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