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35157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128,469원을 80,887,8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667,814원을 1,135,908,44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주문 제1항 기재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9. 8. 22.이다.

나.

C 외 5명은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9. 8. 14.에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로서 총 98,674,638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요구하였다. 그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서에는 19년도 설 상여금이 그 배당요구채권의 상세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함께 첨부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는 위 상여금이 그 밖의 금품 등에 포함되어 있을 뿐, 최우선변제금인 체불임금등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제출된 서류 중 C에 관한 서류만을 따로 정리하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1. 20. 위 C 외 5명에게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인 80,887,84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2019. 12. 5. 위 체당금 상당액에 관한 대위할 권리를 소명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법보좌관은 2020. 8. 24.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상여금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보아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24.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759,371원에 대해 이의하였고, 2020. 8. 31.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하여야 하며, 위의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2)

위와 같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3)

또한, 위의 배당요구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4)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1)

위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실체법상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등기 등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에,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형식적, 일률적인 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한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면, 이를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경과하여 배당표확정 전까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통해 이해관계인들이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 식별가능성 여부가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C 외 5명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의하면, 그들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의 총액을 98,674,638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배당표의 확정 전까지 원고가 소명한 최우선변제금의 액수를 상회한다. 또한, 우리의 기업문화 및 임금관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 상여금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라 할 것인데, 위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서에는 ‘설 상여금’이라는 항목에 그 해당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는 위 상여금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배당요구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배당에 참가한 원고가, 위 배당표 확정 전에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까지도 소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