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7. 7. 선고 2020고단103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F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6. 17.경 경북 구미시 G에서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4. 21. 주식회사 H와 유리기판 세정 및 절단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4. 12. 30. 글라스의 세정, 절단, 적재, 이동 폐기 등을 주요한 도급업무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30.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I 구미지부 J지회(이하 ‘본건 지회’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I 구미지부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피고인 A는 위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E은 I 구미지부 K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 주관자이자 주최단체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참가자로서, L 산하 조합원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2019. 6. 19. 개최된 ‘M’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수임인 N를 통해, 경북구미경찰서에 집회 명칭 ‘M’, 개최 일시 ‘2019년 6월 18일 00시 00분 ~ 2019년 6월 20일 23시 59분’, 개최 장소 ‘O 앞 건너편 2.5개 차로’, 개최 목적 ‘P’, 주최자 ‘J 지회 A’, 주관자 ‘J 지회 A’,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 예정 단체 ‘L 산하 조합원 및 시민사회 단체’, 참가 예정 인원 ‘500명’, 시위 방법 ‘무대 방송차량 음향 방송, 노동가요, 피켓, 현수막 선전 등’, 준비물 ‘4구호 및 발언, 방송차량 음향 방송, 노동가요, 피켓, 현수막 선전 등’의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 집회 개최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 집회를 시작한 후 같은 날 17:20경 다수의 성명불상 본건 지회 조합원들, L 산하 조합원 및 시민사회 단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북 구미시 G에 위치한 본건 회사 정문 앞까지 약 100m 이동하여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7:31경까지 약 11-12분간 노동가요와 구호를 제창하는 외에 미리 준비한 다양한 색깔의 래커 스프레이 및 글자를 새긴 종이를 이용하여 본건 회사 앞 도로, 인도, 정문 기둥, 화단 조경석 등에 “Q”, “R”, “S”, “T”, “U”, “V”, “W”, “단결! 투쟁!” 등의 글자를 새기거나 기재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인 신고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6. 19.자 M 집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집회 도중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래커 스프레이 및 글자를 새긴 종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앞 도로 등에 글자를 새길 것을 계획하고, 본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래커 스프레이 및 글자를 새긴 종이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L 산하 조합원 및 시민사회 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2019. 6.

19.

17:20경 경북 구미시 G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배부한 빨강, 초록, 흰색, 파랑 등 다양한 색깔의 래커 스프레이 및 글자를 새긴 종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앞 도로, 인도, 정문 기둥, 화단 조경석 등에 “Q”, “R”, “S”, “T”, “U”, “V”, “W”, “단결! 투쟁!” 등의 글자를 새기거나 기재하여 미상의 수리비<2>가 들도록 위 도로, 인도, 정문 기둥, 화단 조경석 등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L 산하 조합원 및 시민사회 단체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