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소21807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5,55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1카정1001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 7.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2021. 4. 21.경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0. 2. 7.부터 2021. 2. 16.까지 일평균 11시간가량을 근무하였으나 임금 중 26,081,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소21807).
이에 따라 2021. 4. 22. ‘원고는 피고에게 26,081,93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등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0. 2. 7.부터 2021. 2. 16.까지 일평균 11시간가량을 근무하였으나, 별지1. 피고 주장 체불금품표 기재와 같이 임금 중 26,081,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일평균 9시간가량을 근로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7,828,200원 중 합계 5,558,2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범죄일람표 참조)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주장 나머지 기간 등에 대하여는 ‘피고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여 일정하지 않았고, 위 식당의 직원 및 단골손님 등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 매일 있지는 않았으며, 늦게 나타나거나 빨리 나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법원은 2023. 3. 27.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약217), 이와 같은 약식명령은 2023. 4.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전 여자친구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식당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을 뿐, 원고와 지휘,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임금 중 별지1. 피고 주장 체불금품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81,93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등 참조).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의 인정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되므로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것을 배척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0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로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28,2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같은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5,55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체불임금 5,55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2. 7.부터 2021. 2. 1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로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체불임금이 26,081,93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주장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26,081,93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5,55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