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6.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D자치단체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법에 기하여 설립되었다.
소외 D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은 피고의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직급: 1급)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로부터 2021. 6. 1. 직급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다.
원고 B은 피고의 경영지원부 부장(직급: 3급)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로부터 2021. 6. 1.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소외 D자치단체는 2021년 1월경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경 피고의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인 원고 A을 아래 제1의 2) 가)항과 같은 사유로, 또 피고의 경영지원부 부장인 원고 B을 아래 제1의 2) 나)항과 같은 사유로 각기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소외 D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1. 6. 1.자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을 각기 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피고가 2021. 6. 1. 원고 A에게 통보한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처분 통지장 기재의 징계사유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번을 부여하되, 그 부여 순번에 따라 개별징계사유를 지칭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 B에게 통보한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처분 통지장 기재의 징계사유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번을 부여하되, 그 부여 순번에 따라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한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제재 내용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은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은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피고의 정관 규정(2021. 2. 15.자로 개정된 것) 및 제(諸)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 3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의 ① 징계사유
원고 A은, 피고의 정관 등 규정 개정절차와 관련하여 지도·감독기관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쳤고, 설령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원고 A 개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0. 9. 21.경 소외 D자치단체에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 ② 소외 D자치단체가 2020. 9. 24.경 피고에게 임기 만료 상근 임원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정관 개정(안)과 직원 승진에 관한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검토 공문을 회신한 사실, ③ 2020. 9. 28.자로 개최된 피고의 2020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실, ④ 피고가 2021. 1. 5.경 D자치단체에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예정임을 보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D자치단체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회신이 없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회신한 사실, ⑤ 이후 2021. 1. 11.자로 개최된 피고의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도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안)’이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소외 D자치단체에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협의 후 차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안건 의결의 보류)으로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동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승진,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승인’과 ‘협의’, ‘보고’를 서로 달리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가령, 지방출자출연법 제22조 제1항은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2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 성립 또는 변경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각 단어의 사전적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승인(承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를 의미하고, ‘협의(協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고(報告)’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점, ③ 피고가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또 그 수행하는 업무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관 등 내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피고의 자치적 권한이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즉, E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은 단순히 단체 내부의 자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1. 4. 20. 선고 2010나9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관계 법령에서 피고에게 위의 ‘협의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이해되는 점(따라서 위 ‘협의의무의 이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일반적인 지도·감독권한의 실질적 보장이란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④ 그렇다면 피고의 정관규정 등을 개정함에 있어 지도·감독기관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라면, 피고가 단순히 지도·감독기관에 대해 사전 보고 및 의견청문절차를 1회적으로 거친 것만으로는 위의 ‘협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는 지도·감독기관의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수정, 보완작업이나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조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의 안건 상정을 통한 정관 개정에 대해 사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E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E법 제10조 제2항이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2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출자출연법 소정의 ‘협의’를 E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사전 보고’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2020. 9. 21.경 소외 D자치단체에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회신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부동의된 안건에 관한 수정, 보완절차 내지 지도·감독기관과의 의견조율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한 채 해당 안건의 차기 이사회(2021년도 제1차 이사회) 상정을 일단 강행한 사실 자체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명백한바, 피고의 위 행위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관 등 규정의 개정사항 협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 A은 설령 피고 주장의 협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권한 자체가 없는 원고 A 개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원고 A이 고위급 직원인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피고의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정관 제23조 등 참조), 또 간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관여하면서 그 안건 준비 등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지도·감독기관 측과 주고받았던 공문의 최종 결재자가 원고 A이었던 점(이는 문제의 정관 등 규정의 개정 안건과 관련하여 그 실무를 주도한 책임자가 원고 A였음을 방증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이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행위가 그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의 ② 징계사유
원고 A은, 소외 D자치단체 측이 피고에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 임용절차를 추진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지도·감독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또 이를 원고 A 개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E의 이사장과 감사의 임명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E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절차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그 임명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 E이 그 임원을 채용함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관 규정을 제,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E법 제10조 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2항, 제25조 제2항), 해당 법률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전적, 포괄적인 지도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즉, 위의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정관 규정을 제, 개정하도록 사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권한’이 인정되는 사항과 ‘협의권한’이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 중 ‘구체적 지도·감독권한’이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내지 보조금 교부 또는 보증행위와 같이 그 재정적 지출과 관련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출자출연법 제1조, 제25조, 동시행령 제18조 등 참조), ④ 피고의 설립과 그 기본재산 구성의 경위,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자치적 권한이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도·감독기관이 사무 전반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도·감독권한에 기하여 그 임원 구성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형해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점, ⑤ 피고와 소외 D자치단체 측 사이에 2021년 1월경 오고 간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D자치단체 측이 2018년 11월경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혁신추진방안을 통보하였고, 또 그 통보된 방안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그 통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소외 D자치단체 측의 위 통보가 하위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일종의 행정지도 내지 협력요청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⑥ 2021년 1월경 당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이나 피고의 내부 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2021. 2. 15.자로 개정된 피고의 정관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 내용이 비로소 신설, 편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년 1월경 당시 피고의 이사회가 각 개최된 것이 소외 D자치단체 측의 정당한 지도·감독권한 행사에 불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의 ② 징계사유를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의 ③ 징계사유
원고 A은, E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 등의 해석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시한 자격요건(협의절차 개선안) 등이 기존의 내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등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면, 기존의 내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보한 ‘협의절차 개선안’에 따라 임용절차를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시한 자격요건(협의절차 개선안)이 피고의 기존 내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등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거나 전자가 후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E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설령 원고 A의 주장처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격요건 등을 준수한 것이 E법(위임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내부 규정 포함)상의 임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에 관한 감사권한(인사감사권한)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의 내부 규정은 임원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 뒤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면접심사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피고의 임원인사운영규정 제14조 참조), 피고의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2021. 1. 11. 당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일정을 정하여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면접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제1차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1의 ③ 징계사유 중 내부 규정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의 ③ 징계사유 중 면접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최종 후보자의 심사, 선정에 나아갔다는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의 ④ 징계사유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보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9. 7. 9.자)’에는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승진, 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에는 승진과 전보 등에 관한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은 내부 그룹웨어 등을 통해 이미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실시 이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인사의 기준을 재차 사전에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지도·감독기관에서 문제 삼은 인사 내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인사기준과 다른 변경된 인사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인사원칙의 사전 공지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인사규정은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인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무자도 인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인사감사권한을 가지는 소외 D자치단체 측으로부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부적정한 인사의 실시를 지적받았음에도 그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위의 인사실시는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의 ④ 징계사유 중 1년 미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부적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의 ④ 징계사유 중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의 ⑤ 징계사유
원고 A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또 당시의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내부 규정의 개정을 기다릴 수 없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 제1항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세부지급 기준을 정할 수도 없다), 위의 법령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원진이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3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비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명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실체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의 세부기준 마련 등을 위한 내부적 절차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예산을 집행하게 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A은 위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의 마련 및 그 집행에 있어 실무를 총괄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제1의 ⑤ 징계사유를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의 ⑥ 징계사유
원고 A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사장을 위하여 전자문서와 별도로 수기 결재문서를 작성, 보관하였던 것이고, 전자문서의 작성 자체가 누락된 것은 아니며, 이사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수기 문서 원본 자체를 다시 전자화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해당 전자문서에 문서 일련번호와 작성연월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의 ⑥ 징계사유를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문서를 전자화하여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향후 진본성, 영구 보존성, 위·변조의 방지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원고 A이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문서만 보더라도 그 중간 결재권자인 원고 A의 결재시점(2020. 6. 24.)을 기준으로 그 문서의 성립일 및 시행일이 전자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반면,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결재가 완료됨으로써 그 문서가 대내외적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위 전자문서의 작성연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기 문서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별도로 받은 뒤 이를 사후적으로 전자화하는 것은 위의 진본성, 위·변조의 방지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기록물의 보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기 결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진정 성립의 시점에 관한 외관을 작출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제1의 ⑥ 징계사유를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은,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기존 인사위원 전원에 대한 해촉 및 새로운 위원들에 대한 위촉이 있었고, 그 인사위원회 직전에 이사장의 면담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미 원고 A에 대한 강등이 예정된 상태에서 신규 1급 별정직원 채용이 정해진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측면에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절차에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의 효력을 당연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은 그 직급을 강등시킬 뿐 아니라 정직 및 감봉의 불이익의 효과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중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에 대한 위의 각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 A 개인의 독단적인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그 상급자인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의 내부적 규정 미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피징계자의 과실 및 위법성의 정도, 법인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의 필요성, 피징계자에게 발생하는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의 정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A에게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까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2의 ① 징계사유
원고 B은 이 사건 제2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예산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는바, 제2의 ① 징계사유 중 1년 미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부적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제2의 가.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2의 ① 징계사유 중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의 ② 징계사유
원고 B이 2018. 8. 17.부터 2020. 12. 24. 사이에 ‘행사 식대’를 ‘행사실비보상금’ 내지 ‘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 홍보비’ 항목으로 책정하여 이를 집행함으로써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그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은 실제 지출 내역이 기 지정된 예산과목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집행상 착오 내지 오류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예산과목과 상이하게 지출된 내역이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총 18회 존재하고 있고, 그 지출된 예산의 합계액도 무려 63,164,500원에 달하는바, 이를 단순히 1회적 또는 일시적인 집행상 착오 내지 오류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2의 ② 징계사유 중 예산과목과 다른 비용 지출 부분은 경영지원부(예산집행을 전담한 부서)의 부장이었던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B은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주무부서는 전략기획실이고, 경영지원부는 전략기획실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 비용을 집행할 권한만이 있는 것이므로, 신문사와의 광고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광고비(행사홍보비)를 지급한 것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내부 규정인 ‘C기관 계약요령’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은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 후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예산집행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원고 B으로서는 그 광고비(행사홍보비)를 지출함에 있어 위의 검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 적어도 그 지출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위 계약요령 13조 제2항 소정의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적정한 예산 지출을 도모할 내부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의 ② 징계사유 중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지출 부분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의 ③ 징계사유
원고 B은 이 사건 제2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예산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는바, 내부 근거 규정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앞서 제2의 가.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B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절차에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의 효력을 당연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에 대한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 B이 피고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인사, 예산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징계사유가 모두 위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3개월간 평균임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처분기간에다가 12개월을 가산하여 승진, 승급 등에 있어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경징계에 불과한 이상,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인 내부 질서의 확립,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이 그 징계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직 내부에서의 회계질서의 확립은 그 조직의 존립과 유지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재판장) 허민 전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