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7,2021
판결선고
2021. 11. 4.
범죄사실
『2021고단287』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C에 본점을 두고 일반특수강, 스테인리스, 기타 철강제품 제조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 22:19경 B 주식회사 내 2공장 L3라인에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으로 하여금 가공 및 포장이 완료된 길이 약 1m, 지름 약 85cm, 무게 약 1,800kg의 원통형 스틸코일(이하 ‘코일’이라 한다)을 천장 주행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적재 작업은 천장 주행 크레인에 달린 달기구(후크)를 코일에 건 다음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지상에서 약 20cm 가량의 높이로 들어 올리고 적재 장소로 이동시켜 적재하는 작업으로, 위 크레인은 이동 속도가 초속 약 0.37m이고, 크레인 및 이에 걸려 있는 코일의 무게로 인해 크레인을 정지시켜도 관성으로 인하여 크레인이 약 80cm에서 100cm까지 흔들려 작업자가 위 크레인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위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하지 않는 등 작업자가 크레인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크레인 운전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한 손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하여 운전위치를 이탈할 수 있게 하는 등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크레인의 앞으로 이동하여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코일과 이동하는 크레인의 달기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2공장 내에 있는 크레인 정비를 위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계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2공장 내 L4라인 언코일러 작업구역 단부 및 L4라인 스트랩 피트 부분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롤러기의 울 등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2공장 내 L3라인 및 S3라인 회 전체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1고단287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56』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C에 본점을 두고 철강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고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강제품 제조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위험 물질인 인화성 가스 LNG 26.2톤 및 인화성 액체 도료 12톤을 취급하는 3공장의 Y-2라인 설비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설비를 가동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1고단756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 위 설비를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망진단서
『2021고단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업장 PMS 지연제출 경과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44조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44조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