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65,2022
판결선고
2023. 2.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6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구미시 C, 피해자 B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축사를 리모델링해주고, 너의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겠다. 견적은 축사 리모델링은 약 1,400만 원 정도되고, 주택 리모델링은 약 4,6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내가 집은 빠른 시일 내에 다 지어 줄테니까 미리 선납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축사 리모델링 및 주택 리모델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8,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구미시 G, 피해자 F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2021. 가을까지 피해자의 축사에 축사관리사를 건축해주겠다. 총 공사 금액은 3,800만 원이고, 그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으로 지급해 달라. 현재 건축자재인 철제 판넬 등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 건축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미리 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축사관리사를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21.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5. 24.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경 구미시 I, 피해자 H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월말도 되었고, 거래처 등에 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한 20일만 돈을 쓰면 된다. 2021. 12. 17.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91』
피고인은 2021. 11. 26. 1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조합 문성지점’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9,175,760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11. 26.경 피고인이 알려준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원을, 2021. 12. 2.경 피고인이 알려준 P(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175,76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175,7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B,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 F, H 작성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의 통장사진 첨부)-J 명의 E조합통장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835) 집행자료 첨부]-J 명의 E조합계좌거래내역(3매)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834) 집행자료 첨부]-D 명의 E조합계좌거래내역(17매)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 사용내역 정정)-계좌명의자 확인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거래내역(2매)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캡처본(B, A)
주택사진
[2022고단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및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축사 등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자재대금을 받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축사 등을 지어주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금원을 교부받았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B, F,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