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81,886원,
선정자 D에게 5,775,000원,
선정자 E에게 8,900,000원,
선정자 F에게 11,150,000원,
선정자 G에게 5,629,000원,
선정자 H에게 2,500,000원
선정자 I에게 1,742,64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3. 5. 21.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
갑 제1~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조합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과 같이 2022. 6.부터 2023. 4.까지 각 원고가 수행한 대리운전기사 픽업(일명 카바) 업무에 대한 대가 및 각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된다.
단,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B조합을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인 피고 C이 피고 B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