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0. 24. 선고 2023가합150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외주업체들 사이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고용의무 이행이 아니라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최소 매월 100,000원 이상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의 경과 및 판단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고 통행료수납업무 관련 용역계약의 일반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외주사업체에 실제 근무하여 파견법에 따라 피고와 고용의제 또는 직접고용의무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3. 10. 19.에는 원고들이 J, 주식회사 K(각 원고 A), 주식회사 L(원고 B),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각 원고 C), P(원고 D), Q, R, S, 한국도로공사군위지사, T(각 원고 E), U주식회사, 주식회사 V, N 주식회사, O, W, X,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각 원고 F),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각 원고 G), 주식회사 AA, AB, 주식회사 AC,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주식회사 AG(각 원고 H), AH, AI, AJ, 주식회사 AK, AL, AM 주식회사, AN학교(각 원고 I) 등에 고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피고와 통행료 수납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가 어디인지,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다.

이 법원은 2025. 7. 16. 원고들에게 별지와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보내어, 2025. 8.14.까지 원고들이 근무한 외주사업체명, 근무기간, 원고가 외주사업체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고, 원고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과 해당 기간 중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또는 근로 단절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소송준비를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5. 8. 29. 11:10에 열린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 당일 11:07 비로소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에는 불출석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된 위 기일 이후에도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 · 입증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되었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전자서경완료(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