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46
판결선고
2024. 2.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시간 불상경 김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건의 사건에서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 받고 45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3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E, F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출석 및 전화 진술에 대한, 고소인이 제출한 외상 내역, 문자메시지 붙임, H에 대한, 동종수법 사건 기록, 별건 구속영장 신청서 첨부에 대한, 문자 캡쳐 사진 첨부, 장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관련 수사자료 첨부, 피의자 문자 촬영 사진 등 첨부, 각 피해자 전화 통화, 조사 경위에 대한, 미합의 등,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대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에 대한, I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붙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신용정보 조회 자료 붙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J’ G 진술조서 및 관련 자료 사본, 처음 작성한 외상 내역에 대한), 각 수사진행상황보고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각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판결문 등 첨부 보고, 동종 범죄 경찰 수사 중 별건 사건 관련 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피의자 별건 수사 중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관련 보고, 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용현황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범죄전력 사건 출석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피의자 별건 보완수사요구사건 출석관련 확인)
합의서, 이체내역서, 인력비 내역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K, L 금융거래내역, M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리스트, 세금계산서, 노임수령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주류 대금 등과 차량 수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