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5. 28. 선고 2024가단3168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6.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 3. 1.부터 2023.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캠핑장('피고 캠핑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3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며 주간근무(09:00-18:00)/주간 및 당직근무(09:00-익일 09:00)/비번(24시간 휴무)을 3일 주기로 되풀이하는 방식이었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주로 시설물 관리, 환경 정비, 예약 · 환불 등 전산업무, 이용객 안내및 민원 응대 업무였다.

다.

피고 캠핑장은 주말과 연휴 때만 이용객이 많고 그 외에는 이용객이 극히 적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통상근무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1일 5만 원의 숙직수당만 지급하였을 뿐 야간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지급 야간 · 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수당 금액의 차액 합계 38,039,106원 및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지급받은 퇴직금 금액의 차액 2,809,56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당직근무는 주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량 및 강도가 낮으므로, 그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될 뿐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이처럼 주로 정기적 순찰,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와 같은 전화 및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한 일·숙직시간 또는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220086, 22009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근무가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93다46254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와는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위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등 참조). 물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가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서 정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당직근무가 초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일·숙직 근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 캠핑장 근로자들은 당직근무 시에 무단출입자 단속, 이용객 응대, 민원 처리, 시설물 수리 등의 업무를 간헐적이나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당직근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당직 근무가 단순한 감시, 경비, 순찰, 대기, 전화 및 문서나 긴급보고의 수수 등 업무를 그 주된 내용으로 삼는 통상적인 일·숙직 근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록 피고 캠핑장의 평일 이용인원은 극히 적으나,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야외 숙박시설이라는 시설 특성상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야간에도 관리자가 상시 대기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피고 캠핑장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고,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입실, 소음, 시설불량 등의 민원으로 관리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불규칙적이지만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일순찰일지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들은 대략18:00경, 19:30경, 21:00경, 22:30경에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캠핑장 순찰을 하면서 시설상태나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하였다.

④

주간에는 2명,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점, 야간에도 간헐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직 시 업무강도가 주간보다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반면에,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 될 정도이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캠핑장의 운영방식과 근무형태, 당직근무의 성격, 당직근무 도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한빈도, 이용객 현황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에 비해 근무의 밀도가 비교적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를 비롯한 캠핑장 근로자들은 당직근무 시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당직실에서 휴식하거나 취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② 피고가 당직근무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

③

야외 시설인 캠핑장의 특성상 야간에 이용객이 있는 경우라도 주간에 비하면 그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일순찰일지에 의하더라도 당직 시 4회 캠핑장 순찰을 하였다고 기재된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야간에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 내역도 찾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기재된 일일순찰일지 외에는 당직근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등 근무자는 당직근무시 총 4회의 순찰을 하였다고 보고한 점, 피고 스스로도 2022. 2. 이후부터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추인한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인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 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근무를 한 날마다 4시간의 연장근로와 2시간의 야간근로만큼을 근로시간으로 반영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금액의 산정

위와 같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숙직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미지급수당 표와 같이 1,664,070원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서와 같이 9,469,696원인데, 원고가 그보다 503,952원 많은 9,973,648원을 이미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은 다툼이 없다.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0,118원(= 1,664,070원 - 503,9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