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29. 선고 2024가단32637 판결

임금

주문

1.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84,11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6.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체결된 2019. 12. 2.자 공동간병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9. 12.경부터 2021. 8.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사들을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일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지인 F의 소개를 받아 2013. 11. 25.부터 2021. 8.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면서 05:00경부터 23:30경까지 일하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1시간씩 식사시간,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임금은 1일당 8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매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입금 받아왔다.

마.

원고는 종전에는 G협회의 회원이었다가 2019. 12. 2.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회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0.경 피고 B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내사종결(법적용제외) 처리되었고, 2024. 4.경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을 하였지만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을가 제1, 5 내지 10,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간병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B은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협회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인 피고 C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원고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불임금 등 채권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C

원고는 개인사업자일 뿐 이 사건 협회의 근로자가 아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 을가 제5, 11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병원은 원고를 비롯한 간병사들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협약체결업체인 이 사건 협회로부터 간병사들을 알선 내지는 파견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 사건 협회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간병사의 업무 내용, 자격, 준수사항, 간병비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이 정한 업무내용, 준수사항, 근무시간, 보수 등의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 8. 31.까지 특별한 근무조건의 변경 없이 근무를 해 왔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입금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지정한 특정 병실을 담당하였으므로 근무 장소에 제한이 있었고, 병원에 24시간 상주하였으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팀장으로서 자신을 비롯한 간병사들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협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협회는 이를 다시 이 사건 병원의 H 부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은 이를 토대로 간병인들에 대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원고를 비롯한 간병사들은 휴가신청 등 정식 보고절차 없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직자를 구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엄격한 근태관리를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간병사의 업무가 환자의 식사와 배변을 돕고 체위를 변경하는 등 환자의 수발을 드는 업무로 정형화되어 있어 평가의 필요성이 적고, 시간적 단절 없이 환자를 간병하는 업무 방식상 자율적인 통제로도 업무시간의 준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간병사들이 이 사건 병원의 지휘 · 감독에서 배제된 상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 아니었고, 일자불상경부터 2019. 5.경까지는 G협회의 회원이었으며, 2019. 12. 2.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소속 변경이 원고의 근무 형태나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

피고 C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간병사들과 협회, 병원의 관계에 대하여 '병원과 A 협회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병원의 간병사들은 전부 A협회 회원입니다. 만약 그 병원과 계약한 협회가 B협회로 바뀌면 간병사들에게 나갈 사람은 나가고 아니면 B협회와 계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죠'라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 가입계약서를 제출한 날짜와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C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

원고는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병원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B이 지급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0.경부터 2021.8.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이 사건 병원에서 15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원고의 1개월분 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이를 토대로 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525,100원이 된다.

<표1>

<표2>

2)

미지급 연차수당

원고가 2018. 11. 25.부터 2019. 11. 24.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 2019. 11. 25.부터 2020. 11. 24.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라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3,920원[= (8,590원 × 8시간 × 17일) + (8,720원× 8시간 × 18일)]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원고가 2013. 11. 25.부터 2021. 8. 31.까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퇴직일 전 3개월간 최저임금 적용 임금액은 17,527,200원(= 5,842,400원 × 3개월)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은 292,060원이므로(=1,168,240원 × 3/12),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5,810,610원[= (17,527,200원 + 292,060원) / 92일 × 30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5,163,563원(=5,810,610원 × 283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임금 등 채권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 5, 6,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2021. 8. 31. 퇴직한 사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던 I, J이 2023. 3.경 피고 B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에 체불임금 등 지급요구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 담당자가 2023. 9.말경 원고에게 퇴직금 관련하여 의논을 하자며 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 B은 2023. 10. 20. 간병사 I, J과는 금품청산 합의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3. 11.경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피고 B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 최고를 하였고, 피고 B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4.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112,583원(= 36,525,100원 + 2,423,920원 + 45,163,5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1. 9.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대부분받아들인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