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329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빌딩 등 부동산 관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1. 12.경 피고에 입사하여 구미시 C에 위치한 D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등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떨어져 경증의 뇌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및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사고').

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 12. 13.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노후된 사다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작업장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였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채 사다리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독 작업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그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68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다 및 제6호).

2)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안전모 및 A형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다른 근로자의 보조 없이 혼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조경용 사다리를 사용하여 전등교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를 쓰고 다른 근로자의 보조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