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910,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7.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용 부속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2. 17. 원고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24. 2.경 퇴사한 직원이다.
원고는 2012.경부터 주 생산품인 자동차용 부속품인 터보차저<1> 관련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C University(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터보기계연구 컨소시엄 회원사로 참여하여 기술연구를 하였다. 2015.경에는 원고 소속 직원을 이 사건 대학에 파견하여 터보기계분야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면서 터보연구소의 D 교수의 지도로 기술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2015. 6. 18. 이 사건 대학과 '선행기술 공동개발협약(Agreement of Joint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획 하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에서의 학위취득 및 기술연구를 수행할 엔지니어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입사를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4. 2.1. 원고에 입사한 후 유학 준비를 하여 2015. 8. 15. 이 사건 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으며, 2017. 8. 31.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석사학위'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기간 중 별지 '원고 지출 비용표' 기재와 같이 급여 외 학비지원금, 유학지원금, 이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2017. 8. 16. 이 사건 대학과 사이에 피고의 박사학위 과정과 연계하여 터보차저 관련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라 한다). ① 1차 프로젝트는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165,137이었다. 1차 프로젝트 종료 후 연장 체결된 ② 2차 프로젝트는 2019. 9. 1.부터 2021. 8. 13.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비용은 $90,797이었다.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용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갑 제5-1호증, 제6-1호증 참조).
<생략>
피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에 기반하여 2017. 9. 1. 이 사건 대학에 입학하여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2021. 8. 7.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라 한다. 석 · 박사학위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학위'라고만 한다).
피고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귀국하여 2021. 8. 14.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022. 9. 21.경 다시 출국하여 2023. 12. 31.까지 미군 연구소에서 'E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24. 1. 17. 피고에게 회사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2024. 1.25. 회사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4. 2. 14.경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한편, 피고는 석사과정 입학 무렵인 2015. 8. 12. 및 박사과정 입학 무렵인 2017. 8. 17.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2>
<생략>
또한 원고는 아래와 같은 해외연수 지원규정(2015. 8. 1. 제정)을 두고 있다.
<생략>
원고가 이 사건 학위취득 및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별지 '원고 지출 비용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1, 17,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의 지원으로 이 사건 대학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학위 과정과 연계된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와 박사 후 과정(Post-Doctor)인 미군 연구소E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위 연수기간 3배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2024. 2.경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소요경비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학비지원금 31,231,367원, 유학지원금 61,558,780원,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 295,867,722원, 항공료 7,556,110원, 이사비 18,590,238원, 기타 비용3,372,563원 등 합계 418,176,780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은 연수기간 2,675일(석사 2015. 8. 15.부터 2017. 8. 31.까지 748일, 박사 2017. 9. 1.부터 2021. 8.13.까지 1,460일, 미군 연구소 E 프로젝트 2022. 9. 21.부터 2023. 12. 31.까지 466일)의 3배인 8,025일이고, 피고가 실제 근무한 2021. 8. 14.부터 2022. 9. 20.까지 403일을 제외하면 미복무기간은 7,622일이므로 피고가 반환해야할 금액은 397,176,740원( =418,176,780원 × 7,622일/8,02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피고가 수행한 프로젝트들은 원고가 터보차저 기술을 터보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피고의 석 · 박사학위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석사 학위 과정에서는 원고가 프로젝트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D 교수가 제안한 타 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고, 2017. 9.부터 2021. 8.경까지 박사 학위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주된 실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파견근무로서 원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을 비롯한 원고가 청구하는 비용들은 원고가 기술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할 뿐 피고를 위한 유학비용이라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서약서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 22년(8,025일)을 의무근무하게 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약정 근무기간이 비합리적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2017. 8. 17. 자 서약서 작성 당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2019. 9. 1.부터의 기간은 서약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미군 연구소 E 프로젝트 참여한 것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학위 과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용 또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을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학위 기간의 성격
2015. 8. 1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이 사건 석사학위 과정
갑 제1, 6, 7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석사학위에 필요한 총 36학점을 이수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타사 프로젝트는 석사 학위 평가에 필요한 논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간 중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학비, 등록금, 학교시설이용경비, 현지 생활지원비, 출국을 위한 이사비 및 항공료로 모두 오로지 피고의 이 사건 석사 학위 과정을 위한 비용인 점, ③ 피고가 작성한 2015. 8. 12. 자 서약서에는 '파견의 목적이 장기적인 인재육성 차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해외연수 지원규정에서 정하는 연수자로서의 의무 외에 달리 파견 근무자로서의 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은 오로지 피고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7. 9. 1.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이 사건 박사학위 과정
갑 제1 내지 4, 6, 7, 11호증, 을 제5 내지 8, 10,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와 피고의 박사 학위과정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는 학위 과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로지 원고의 기술개발 업무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교육훈련 과정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위과정 및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을 해외 파견근무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 8. 15.경부터 2017. 8. 31.까지는 피고의 석사 학위를 위한 교육과정이고, 그에 이어서 피고는 박사 학위를 위한 교육을 시작하면서 2017. 8. 17. 자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 제5항에 '파견의 목적이 장기적인 인재육성 차원임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석사 학위 과정 완료후 박사 학위 과정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의 해외 장기 파견 연수는 모두 인재육성차원의 교육훈련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산학협력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전담교수의 지도를 받아 관련 특정 주제에 관하여<3> 연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원고가 지불한 이 사건 산학협력비용에는 피고의 학기 수업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고 원고도 피고에게 급여를 제외한 학비지원금이나 유학지원금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에는 피고의 수업료, 보험료 등 피고의 연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계약서(2차)에 의하면 원고가 지불하는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의 D 교수 지도 아래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것과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Main Task'에도 'YearⅡ Academic Proposal for PhD
degree', 'YearⅢI Completion of GAR PhD degree'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일정표에도 피고의 박사 학위 취득과 연계된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4>, 이 사건 산학프로젝트의 종료시점은 피고의 박사 학위 취득 시점과 동일하다. 특히 프로젝트 기금이 주로 피고의 지원에 사용되었고, 피고의 박사 논문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5>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2차)는 피고의 박사논문 지연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수시로 원고에게 연구 주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등 지시를 받았으므로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해외연수 규정에 의하더라도 매월 1회 연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의 연구주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원고의 승인과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점, 통상 자금지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학의 박사과정 입학이나 학위 취득은 어려운데 이 사건 산학협력계약이 피고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별도 업무를 지시받거나 복무관리 등 통상적인 근로자로서의 관리나 제한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교육과정이 아닌 해외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2. 9.경부터 2023. 12.경까지 미군 연구소 E프로젝트 기간
원고는 피고가 미군연구소 E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간은 피고의 교육훈련과정의
연장선상인 박사 후 과정(Post-Doctor)으로서 해외 연수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14호증, 을 제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2021. 8. 14. 귀국한 후 원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원고의 경영진은 피고의 위 미군연구소 프로젝트 참여를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22. 10. 7. 위 미군연구소 프로젝트 참여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피고는 미국으로 출국한 점, 학위취득과정을 위한 출국 때와 달리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미군연구소 E프로젝트에 참여한 부분은 학위과정의 연장선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간을 연수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도 연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
갑 제1호증 및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서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생산품인 터보차저 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 사건 대학과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직원을 투입하여 관련 기술과 정보를 내재화하는 한편 내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원고가 수행하려는 터보차저 연구들이 전공과 관련이 있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재정지원을 받아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지식 ·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 목적으로 이 사건 학위과정 및 산학프로젝트 수행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학위과정을 통해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 등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원인 피고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후 피고에게 의무근무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준수하지않을 경우 피고의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한 원고의 해외연수규정이나 이 사건 서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나, 의무근무기간을 연수기간의 3배로 규정한 이 사건 서약서 문언 자체만 보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고<6>, 피고 또한 이 사건 서약서 작성 전에 학위과정 기간및 그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의무근무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 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근무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종료일이 2019. 8.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 또한 위 기간까지이고 2019. 9. 1.부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서약서의 제6항에 "본 서약의 유효기간은 파견시작일로부터 복귀(귀국일)후 총 연수기간의 3배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기간을 명확히 두었고,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와 함께 피고의 이 사건 학위과정도 2021. 8. 13.에 종료되었으므로 교육훈련기간이 위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까지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피고 비용 반환의무 인정 및 그 범위
비용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 범위 산정의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 및 원고의 해외연수규정에 따라 피고는 부여된 의무근무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원고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약정된 바에 따라 산정된 연수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서약서 및 해외연수규정에는 '연수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비용 일체(총 지급 연수 경비)'에 대하여 '총 의무근무연수 대비 잔여 의무근무연수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의 연수경비란 피고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고,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는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렇지 않고 피고의 연수와 인과관계에 있는 일체의 비용을 상환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의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산정 = 256,552,655원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학위과정 동안인 2015. 8.부터 2021. 8.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학비지원금, 유학지원금, 항공료, 이사비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 중 피고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 단체보험 항목으로 산정된 부분 및 학비 상당액 합계 256,552,655원(= ㉠학비지원금 31,231,367원, ㉡유학지원금 61,558,780원, ㉢산학프로젝트비용 중 147,258,348원, ㉣항공료 5,988,310원, ㉤이사비 10,515,850원)은 피고의 연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별지 '원고 지출 비용 표' 중 2015.경부터 2021.경까지 학비지원금, 유학지원금, 항공료, 이사비는 피고를 위한 교육연수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할 교육비 등 경비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9. 21.부터 미군연구소 E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지출된 항공료, 이사비 등은 피고의 교육훈련 비용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가 피고의 석 ·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것일 뿐 실제 원고의 제품 개발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에 지불한 비용은 모두 피고의 교육연수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는 피고의 이 사건 학위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사건 대학의 교수가 원고의 터보차저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를 교육하는 차원도 있으며, 연구 결과물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 전체를 피고를 위한 교육연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은 다른 사람이 수행하였어도어차피 원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므로 비용반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가 원고의 직원을 참여시켜 터보기술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이었으며, 피고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박사학위과정의 특성과 산학협력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비용을 피고가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원고가 학비나 유학지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도 피고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기간 동안 별도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 중 수업료 등 일부 항목은 피고의 연수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④ 구체적으로 을 제5-1, 6-1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Table2. Budget Details) 중에서 피고를 위한 교육연수 비용은 피고에 대한 급여(Salaries&Wages), 복리후생, 단체보험 비용으로 산정된 부분 및 피고의 학비(등록금)로 볼 수 있다. 급여(Salaries&Wages) 항목의 경우 계약서에 '급여(Salaries&Wages)'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학이 박사과정 연구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연구 수행,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기간 동안 피고가 박사과정 연구원으로서 원고가 지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도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원고로부터 유학지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았던 돈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대학에서 급여(Salaries&Wages)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금전 지원 관계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또한 체재비 등을 위 프로젝트 비용을 통해 지원받았다고 이메일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볼 때 급여(Salaries&Wages)에 해당하는 항목 부분은 실제 피고가 근로 하여 받은 실질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학지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유학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결국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1차 비용 총$165,137 중 피고를 위한 교육연수 비용은 S79,131이며, 2차 비용 총 S90,797 중 피고를 위한 교육연수비용은 $48,350이다.
다만,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용 중 D 교수의 급여, 복리후생, 단체보험, 학회등록비, 소모품비, 기타 관리비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제외한다. 이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가 이 사건 대학 및 D 교수와의 협력관계 유지, 이를 통한 기술의 이전 등을 복합적으로 목적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의 연수를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순수 교육연수비용은 총 $127,481( = S79,131 + $48,350)이며, 원고 지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47,258,348원(= $79,131 × 1,137.2원 + $48,350 ×1,184.5원)이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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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대상 비용의 계산
위와 같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연수비용은 별지 '원고 지출 비용 표' 중 ㉠학비지원금 31,231,367원, ㉡유학지원금 61,558,780원, ㉢산학프로젝트비용 147,258,348원, ㉣항공료 5,988,310원, ㉤이사비 10,515,850원 합계 256,552,655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5. 8. 15.부터 연수(석사과정)를 시작하고, 이 사건 학위 과정및 이 사건 산학협력프로젝트가 종료된 직후인 2021. 8. 14. 귀국하여 원고 회사에 복귀하여 2024. 2. 14.까지<8>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은 6,627일(2015. 8.15.부터 2021. 8. 13.까지 연수기간 총 2,209일 × 3배)이고, 잔여근무일수는 5,758일(6,627일에서 2021. 8. 14.부터 2024. 2. 14.까지의 근무일수 869일을 제한 나머지)이다.
결국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환수비용은 총 지급연수경비×(잔여 의무근무일수/총 의무근무일수)로 계산되므로 222,910,848원 [= 256,552,655원 × (5,758일/6,627일)] 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2,910,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7.<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