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2023. 1. 30.부터 피고의 B지사 C팀에서 행정 4급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2023. 7. 31.부터 2023. 12. 30.까지 피고의 B지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3. 12. 6. 피해자로부터 원고와 관련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2. 2. 23. 심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피고 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에서 정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4. 3. 21.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하였다.
피고 감사실은 2024. 5.경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24. 6.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징계사유’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인정한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를 의결하였고, 2024. 6. 19.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은 별지 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원고의 각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주무른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목을 주물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서 “그날 얘기를 했으면 알았을텐데....”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사회초년생으로 체혐형 인턴사원인 피해자로서는 직장 내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원고와 피해자 사이가 가벼운 신체접촉이 용인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도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도 없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2023. 9. 10. 22:14경 원고와 피해자 및 다른 인턴사원 등 3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2>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섬네일<3>로 편집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식당을 추천할 의사였다면 노출이 심한 여성이 섬네일로 등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섬네일은 영상의 전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이미지인데 굳이 노출이 심한 여성을 섬네일로 추출한 점,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캡처한 영상(을 제2호증의1 제37면)에 의하면 섬네일뿐만 아니라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도 식당에 대한 정보보다는 노출이 심한 여성이 중심이 된 촬영물로 보이고, 피해자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섬네일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자분 가슴이 되게 강조되어 나오는 이상한 영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브채널 메인화면 캡처 영상(을 제2호증의1 제36면)에 의하면 해당 계정 관리자가 업로드한 다른 영상들도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이 섬네일로 편집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영상 제작자의 편집 의도는 식당 추천보다는 노출이 심한 여성을 통한 조회수 확보가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상 제목(E)에 식당정보가 전혀 없어, 해당식당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도 해당 영상이 식당추천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링크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① 2023. 8. 23. 대전 소재 F라는 초밥집을, ② 2023. 8. 27. 대전 소재 G라는 초밥집을 추천하였고, ③ 2023. 9. 15.에는 세종시 소재 H라는 식당에서 본인이 식사를 한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로 공유하였다. 별지 2 식당 정보 공유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각 식당들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내용을 살펴보면, 섬네일이나 제목에 식당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구별된다. 또한, 위 3곳의 식당은 원고와 피해자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위치하여 가봤거나 가볼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동영상의 식당은 원고나 피해자가 가볼만한 위치에 있는 식당인지도 불분명하고, 영상 링크 게재 후 본인이 방문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함께 가자는 등의 추가 설명이 전혀 없어 진정으로 피해자와 다른 인턴사원에게 식당 정보 공유라는 목적으로 링크를 게재하였는지 의문이다.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말 22:14라는 늦은 시간에 노출이 심한 여성이 섬네일로 등장하는 영상을 공유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4 내지 7 징계사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4 내지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이성적 관심을 지속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이성적 관심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의 표현ㆍ표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3. 9. 8.(금) 20:04경 피해자에게 신발이 잘 어울리겠다면서 카카오톡으로 구매링크를 보냈고, 2023. 9. 20. 20:48에는 피해자에게 홍콩여행에서 사용하라면서 카카오톡으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4>, 체험형 인턴으로 잠깐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한 선물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당시 ‘옆에 직원들이 여행갈 때 100,000원의 장도금을 주는 것이 문화이고 피해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한테도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2호증의1 전자소송기록에 부여되는 페이지 기준 제45, 46면), 평소에 원고가 동료 또는 후배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100,000원의 장도금을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피해자와 함께 B지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I에게 ‘피해자를 며칠 못 봤더니 보고 싶다.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고 전해주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와 피해자의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26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3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기재와 같이 2023. 8. 12.(토), 8. 13.(일), 8. 19.(토), 8. 27.(일), 9. 3.(일), 9. 9.(토), 9. 10.(일), 9. 16.(토) 등 주말에 특별한 용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 외적으로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하여 피해자는 원고에게 주말에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원고에게 업무 외적으로 먼저 연락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3. 11. 30.자 피해자와의 대화(을 제30호증)에서 “오해하지 말고, 내가 원래 그래요. 다른 분한테도, 다른 현장 직원들도 다 친절하게 대하거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놈으로 좀, 좀 생각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는데, 다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주말에 특별한 용건 없이 연락을 지속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원고는 평소 청소 조장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하였고, 2023. 9. 27.에도 교체되는 청소 조장 3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올리브영 3만원 기프티콘을 선물하였으며, 피해자가 감사 자료 준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에게도 올리브영 3만원 기프티콘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소조장 3명에게 위 기프티콘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해자의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2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올리브영 3만원 기프티콘을 선물하면서 “함께 온 메시지”로 “카풀은 안하더라도.. 그만 화 좀 풀어주라ㅠㅠ 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감사 자료 준비를 도와준 보답으로 선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3. 9. 16. 카풀을 그만하겠다고 말하면서 완곡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주장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연애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어떤 기회를 한 번 만 더 달라는 것인지(카풀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만 출퇴근이 불편해지는 것이지 원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어떤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I는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관계가 틀어졌을 때 되게 절박하게 관계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성적 관심이 있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1 전자소송기록에 부여되는 페이지 기준 제31면).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인 인턴사원으로, 직장상사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2023. 9. 16. 15:46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카풀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화부탁해~~”, “계속 통화중이네?”라고 연락하여 통화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자 원고는 아래 통화녹취록(을 제28호증)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원고의 추궁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23. 9. 16. 원고에게 카풀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제5 내지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업무관련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 B지사 내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인 점, ②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원고와 피해자가 카풀을 하면서 함께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2 내지 7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것인데, 원고와 피해자가 나눈 사적인 대화는 전부 원고가 먼저 연락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해자는 직장선후배 관계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연락할만한 인적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원고 및 피해자의 직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별표 1]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양정을 ’강급ㆍ정직ㆍ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의 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상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초년생인 체험형 인턴사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한 점, 원고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을 지속하였으며, 육체적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서 비위의 도가 경하더라도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5>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의 '강급·정직·감봉' 중 '정직'을 선택한 것은 일응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및 직장 내 지위의 차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의 '강급·정직·감봉' 중 경한 처분인 '감봉'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징계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징계양정의 경위, 원고의 비위 및 책임의 정도와 함께 공공기관인 피고의 설립목적과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의 ‘강급ㆍ정직ㆍ감봉’ 중 ‘정직’을 선택한 것은 일응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및 직장 내 지위의 차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의 ‘강급ㆍ정직ㆍ감봉’ 중 경한 처분인 ‘감봉’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징계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징계양정의 경위, 원고의 비위 및 책임의 정도와 함께 공공기관인 피고의 설립목적과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김주형 안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