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02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G에 본사를 두고 같은 시 H에 2공장을, 같은 시 I에 3공장을 둔 골판지 지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79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는 1987.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지원하며 사업장 경영 및 안전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94.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 2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공장 작업 현장 전반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J(남, 62세)는 2008.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경부터 위 2공장출하팀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출하장까지 운반하는 제품 출하 업무 등을 담당해온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구미시 K에 본사를 두고 장비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지게차를 대여해온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과 관련하여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 으로 본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① 작업장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및 운전 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관리하면서 지게차에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 미등, 좌석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장치가 미 설치된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아울러 ④ 2공장 2층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및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부여하면서 관련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들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E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사업장 경영 및 안전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공장에서 피해자가 제품 출하 작업 등에 사용할 지게차를 교체해주기 위해 이 사건 0.7톤 전동 좌승식 지게차(이하,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도입하는 지게차에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수한 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여 업체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여 수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자에게 시동키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지게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이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지게차 사용 시에는 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F은 B 주식회사 2공장의 공장장으로서 2공장 작업 현장 전반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므로 2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지게차가 사용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2공장 작업 현장에서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지게차 사용 시에는 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① B 주식회사 사업장, 특히 그중 2공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및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종사자들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경영지원부장 L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여, 2공장에서 지게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게자 전도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부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종사자들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고, ② 2공장에서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③ 2022. 4. 25.경 피고인 E에게 2공장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게차를 새로 임차하여 교체할 것을 지시하면서 도입할 지게차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거나 안전장치 미설치된 지게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④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새로 임차하기 위해 2022. 4. 27.경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임차한 후 피고인 F을 통해B 주식회사 2공장에서 이를 인도받으면서 해당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방치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경사가 가파른 2공장 2층 출하장 옆 경사로를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가 2022. 4. 27.경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임차하여 B 주식회사 2공장에 해당 지게차를 새로 도입한 사실 및 해당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지게차를 관리하게 하면서 시동키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방치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2공장 2층출하장 옆 경사로를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5. 10.경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B 주식회사 2공장 2층에서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이용해 제품 출하 업무 등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5:34경 해당 지게차를 타고 2공장 2층 출하장 옆 경사로를 따라 1층으로 내려온 후 우측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안전띠 미설치로 인해 지게차 밖으로 튕겨 나와 전도된 지게차에 깔리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9경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인 지게차를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해당 지게차를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지게차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지게차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B 주식회사 상무이사 E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위 B 주식회사에 안전벨트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대여하고, 이를 대여하면서 B 주식회사에 해당 지게차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지게차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 C,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사체검안서, 사고지게차 제원표, 2021. 4. 21.자기안서(제목: 지게차 임차건) 및 첨부된 견적서, 지게차 관리 현황, 2021. 4. 21.자지게차임대계약서(타 지게차), 주간업무회의록(2022년 5월 1주 및 2022년 4월 4주), 사고 지게차 사용 사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출고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사고지게차 매입), 생산 2, 3팀 작업일보, 2공장 2층 평면도 그림, B 1·2공장 사업장 내 지게차 보유현황, 2021. 4. 22.자 기안서(지게차 임차 건), 지게차 운전자 관련 면허증 및 교육수료증, B 관리감독자 현황 정리 내역, 2021. 1. 1.자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2공장), 수사보고(지게차 대여업체 조사), 0.5톤 전동좌승식지게차 매뉴얼, 0.5톤 전동좌승식지게차 제원표, 수사보고(유사 사업장 조사),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전행동 기준서, 니찌유 0.7톤 전동 좌승식 지게차 제원, 니찌유 전동 좌승식 지게차 사용 매뉴얼,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지게차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지침, 지게차 작업안전 매뉴얼,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CCTV 영상 캡쳐 사진, B 안전보건조직도
부검감정서, 지게차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항(방호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항(방호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라 발생한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지게차를 이용한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 A, E F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는 제품의 상하차 등 이동이고, 그 업무에 지게차는 필수적,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지게차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조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사로가 화물차의 운행을 위한 것이므로 지게차가 위 경사로를 이용할 시, 지게차 전도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경사로에의 지게차 진입을 막기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두로만 지게차로 경사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일 뿐이다.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의 운행영역에 '2층 제품창고 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안전계획서 대로 2층 제품창고 내에서만 지게차가 운행되도록 경로를 표시하거나 통제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위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2공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증인 N은 제품 상하차 업무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번 정도 2.5톤 지게차를 타고 이 사건 경사로를 이용하여 1, 2층을 오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장이나 사업장 전체의 규모에 비추어 지게차의 이 사건 경사로 이용이 피고인 A로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5톤 이하 지게차로 이 사건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등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게차를 교체함에 있어서 그 사양변화에 따른 안전조치의 변경이나 검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공장 내 소음 감소 등을 목적으로 2.5톤 지게차를 1톤 이하의 지게차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바 는 없다. 이에 피고인 E, F은 지게차를 교체함에 있어 사용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지게차 운행을 위한 면허규정, 전도의 위험성 등 안전조치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체된 지게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운행 관련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게차를 2공장에 도입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입한 지게차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용금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지게차와 동일하게 열쇠를 끼워둔 채로 세워 두어 이 사건 재해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지게차를 타고 이 사건 경사로를 내려오다 지게차가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 사건 지게차를 대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 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소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대여(貸與)'의 사전적 의미 또한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줌'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자체에 무상이나 유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법에서의 대여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지게차임대업을 하면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지게차를 이 사건 2공장에 가져다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해보고 계속 쓴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안 쓴다고 하면 도로 가져온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기간이나 대가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을 뿐 반환을 전제로 이 사건 기계를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C은 위 법에서 정한 대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2회 동종 벌금형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측이 재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E, F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재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 E, F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