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3. 18. 선고 2024고단150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