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04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조립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 B(이하, 'E 외 12인')은 각각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22. 10. 하순경 D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2. 11. 16.경 김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외 12인이 실제로는 D과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한 후, E이 실제로는 2023. 1. 6.경부터 D에서 근로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2023. 3. 2.경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 하여금 2023.1. 27.경 및 2023. 2. 21.경, 2023. 3. 17.경 각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실업인정 신청서 및 해당 기간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344,680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11인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961,64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B이 2022. 10. 31.경 D을 퇴사한 후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것처럼 B으로 하여금 2022. 12. 28.경 및 2023. 1. 27.경 각각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 및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762,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사업주인 피고인은 E 외 12인과 서로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E 외 12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합계 27,723,64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2022. 10. 31.경 D을 퇴사한 후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것처럼 2022. 12. 28.경 및 2023.1. 27.경 각각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 및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76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인 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실업급여 합계 3,76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실업인정 신청서, 각 면접확인서,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통해 실제얻은 이득은 없고, 근로자들이 부정수급한 금원 등을 반환하는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 B은 부정수급한 금원 등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전과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